체납자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체납자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사 건 2021가단50371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12. 14. 판 결 선 고
2022. 1. 25.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과 BBB 사이에 201X. X. XX. 체결된 각 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① 피고들은 부모가 이혼한 후 201X. X. XX..경부터 201X. X. XX. 경까지 모친 EEE, 외조부 CCC와 함께 XX시에서 거주하였다.
② 피고들은 201X. X.경 XX시 XX동 000-0 토지 등 4필지 중 각 일부 지분 및 위 각 토지 지상 상가(이하 통틀어 ‘이 사건 XX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③ CCC는 201X. X. XX. 이 사건 XX 부동산의 매도인인 FFF에게 매매잔금 00,000,000원,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대행한 GGG에게 등기비용 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④ 한편 CCC는 201X. X. X.경부터 현재까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고, 201X년경부터 201X년경까지 사이에 CCC 명의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X)에서 매월 00,000,000원에 달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가족 생활비, CCC의 사업자금 등을 지출하는 CCC 명의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도 별도로 존재하였다]. 그리고 CCC는 HHH에게, 201X. X. XX. XX시 XX동 XXX XXX휴먼시아 1XXX동 XXX호를 0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X. 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CC는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과 부동산 매도자금 등을 사용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XX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상당 부분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⑤ 반면, BBB의 체납 양도소득세 관련 각 부동산의 양도시점은 200X년부터 20XX년까지로 피고들이 이 사건 XX 부동산을 매수한 201X. X.경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위 양도소득세 관련 각 부동산의 매도대금의 대부분을 BBB의 부친인 III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BBB에게 201X. X.경 당시 피고들에게 증여할 현금이 남아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⑥ BBB는 201X. X.경 CCC가 운영하는 식당의 세무기장, 신고 등 업무를 대행하는 JJ세무법인을 방문하여 실장 DDD에게 증여세 신고 관련 상담을 하였다. 당시 BBB는 DDD에게 CCC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으로 미성년 자녀들인 피고들이 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DDD는 CCC가 증여한 것으로 신고한 경우와 BBB가 증여한 것으로 신고한 경우 각각 피고들에게 부과되는 증여세를 계산하여 안내하였는데, 전자가 후자보다 약 30% 가산된 금액인 것으로 확인되자, BBB는 DDD에게 자신이 피고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⑦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X. X. X. BBB로부터 각 0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신고하였던 것을, CCC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수정신고를 하고 그로 인하여 증액된 증여세 각 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⑧ 원고는, 피고들이 위와 같이 증여자 변경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주장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