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모친이 사해행위 대상 부동산취득비용 일부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체납자의 모친이 사해행위 대상 부동산취득비용 일부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20나9118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항소인 AAA 외1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10. 16. 선고 2019가단109498 판결 변 론 종 결
2021. 9. 15. 판 결 선 고
2021. 11. 3.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결론 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