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부동산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0-나-86316 선고일 2022.01.26

(일부 국패)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포함) 및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0나86316 (2022.01.26)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 제1심 판 결 일부패소 변 론 종 결

2021. 12. 8. 판 결 선 고

2022. 1. 26.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와 AAA 사이에 2015. 2. 9.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매 매계약을 43,601,3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43,601,3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2015. 2. 9.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 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인정 사실
  • 가. 원고는 AAA에 대하여 1996. 6.경부터 2000. 5.경까지 발생한 총 7건의 부가가 치세, 양도소득세 등 2021. 9. 7. 기준 43,601,320원의 국세(부가가치세) 채권이 있다.
  •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AAA은 2015. 2. 9.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5. 2. 11.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AA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 예금 6,060원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청구

  •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AAA에 대하여 국세 채권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AAA에 대한 위 국세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란(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2행 내지 제4면 제3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해행위 당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며,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포함) 및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15. 3. 11.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44,4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로 인하여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한편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75,000,000원인 사실은 명백한 다툼이 없다. 위 공동담보가액은 수익자인 피고가 취득한 이익과 같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위 43,601,32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은 위 각 금액 중 적은 금액인 43,601,32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원고의 가액배상에 의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피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43,601,3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43,601,3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 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