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패)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포함) 및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일부 국패)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포함) 및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0나86316 (2022.01.26)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 제1심 판 결 일부패소 변 론 종 결
2021. 12. 8. 판 결 선 고
2022. 1. 26.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2015. 2. 9.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 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청구
1. 관련 법리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해행위 당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며,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포함) 및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15. 3. 11.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44,4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로 인하여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한편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75,000,000원인 사실은 명백한 다툼이 없다. 위 공동담보가액은 수익자인 피고가 취득한 이익과 같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위 43,601,32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은 위 각 금액 중 적은 금액인 43,601,32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원고의 가액배상에 의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피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43,601,3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43,601,3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 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