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BB이 AA건설을 대표하거나 AA건설의 권리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BB이 AA건설을 대표하거나 AA건설의 권리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사 건 2020나78179 공사대금 원 고 대한민국(탈퇴 주식회사 AA건설) 피 고 미래*** 변 론 종 결 2022.10.27. 판 결 선 고 2022.12.08.
1. 이 법원에서 추가·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020. 7. 15.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에 대한 채권이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 에게 92,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8.부터 2020. 7. 15.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한편, 원고 승계참가인은 확인 청구를 추가하고, 지연손해금 청구를 감축하였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있다는 내용의 확인도 구한다.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의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소송경제에도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4. 11. 22.선고 93다400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에서 이행의 소 역시 제기한 바, 이로써 원고 승계참가인의 소송 목적이 유효․적절하게 달성될 수 있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부분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합계 92,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 고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9.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0. 7.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공사대금 지급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승계참가를 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이 법원에서 추가·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