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AA건설이 실질적으로 김BB이 설립한 회사로서 AA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자는김BB이고, 김BB가 AA건설의 채권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0-나-78179 선고일 2022.12.08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BB이 AA건설을 대표하거나 AA건설의 권리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사 건 2020나78179 공사대금 원 고 대한민국(탈퇴 주식회사 AA건설) 피 고 미래*** 변 론 종 결 2022.10.27. 판 결 선 고 2022.12.08.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원고 승계참가인의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 나.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92,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8.부터

2020. 7. 15.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 대한 채권이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 에게 92,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8.부터 2020. 7. 15.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한편, 원고 승계참가인은 확인 청구를 추가하고, 지연손해금 청구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표] 기재 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 급받아 별지 [표] ‘세금계산서 청구금액(원)’란 기재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공급자 원고, 공급받는자 피고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금액은 총 223,712,500원이다.
  • 나. 피고는 별지 [표] ‘피고의 변제금액(원)’란 기재와 같이 총 131,202,500원을 원고 에게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나머지 92,51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 다. 피고는 2014.경 김BB과 사이에, 김BB이 피고로부터 이중으로 수령한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차후 피고로부터 도급받는 공사대금에서 이를 차감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 라. 원고 승계참가인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2021. 3. 8. 원고의 체납액 449,112,550원의 징수를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15468 공사대금사건과 관련하여(수원지방법원 2020나78179 공사대금사건 포함) 지급받을 대금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21. 3. 1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 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승계참가인의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있다는 내용의 확인도 구한다.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의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소송경제에도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4. 11. 22.선고 93다400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에서 이행의 소 역시 제기한 바, 이로써 원고 승계참가인의 소송 목적이 유효․적절하게 달성될 수 있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부분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합계 92,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 고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9.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0. 7.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피고는, 원고는 실질적으로 김BB이 설립한 회사로서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김BB이고, 김BB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과 피고가 김BB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등액에서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 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본점 소재지가 엠 치산업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사실, 김BB이 엠치산업 주식회사의 실 질적 운영자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와 엠이치산업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엠치산업 주식회사의 자산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엠치산업 주식회사 폐업 당 시의 자산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엠 치산업 주식회사와 원고를 모두 김B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거나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김BB의 사실확인서 내지 녹취록 등(을 제3, 16, 20~22호증)은 피고와 김BB의 관계나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 또한 김BB과 같이 일하는 김수C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김BB이 원고의 유일한 등기이사인 김수C의 형제라는 점만으로는 김수C은 형식 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김BB이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BB이 원고를 대표하거나 원고의 권리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공사대금 지급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승계참가를 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이 법원에서 추가·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