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은 납세의무 성립일에 성립된 것이고 증여계약 체결일 이전에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함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은 납세의무 성립일에 성립된 것이고 증여계약 체결일 이전에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0나767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1. 3. 9. 판 결 선 고
2021. 3. 30.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다.
원고: 주문과 같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1행 “현재까지”를 ”이 사건 소제기일 당시까지“로 고치고, 제1심판결 제5면 제14행 ”209.“를 ”2019.“로 고치며, 제1심판결 이유 중 3.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