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원고들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0-구합-92 선고일 2020.11.26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를 도과한 행정소송 제기는 법 소정 불복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 건 2020구합92 원 고 AAA외2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15. 판 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 AAA에 대하여 2018. 11. 16.한, 원고 BBB에 대하여 2018. 11. 28.한, 원고 CCC에 대하여 2018. 11. 23.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2. 11. 22. 설립되어 제조 업(인쇄)을 영위하다가 2017. 12. 31. 폐업한 법인으로, 아래 표 ‘체납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합계 56,953,890원(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로, 원고 CCC은 2012. 11. 22.부터 2017. 3. 9. 까지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35%를, 원고 AAA은 2012. 11. 22.부터 2017. 3. 9.까지 25%를, 원고 BBB는 2017. 3. 10.부터 2017. 12. 31.까지 100%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과 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11. 16. 원고 AAA을, 2018. 11. 23. 원고 CCC을, 2018. 11. 28. 원고 BBB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각 지정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CCC에게 부가가치세 등 합계 18,577,830원, 원고 AAA에게 부가가치세 등 합계 13,269,880원, 원고 BBB에게 부가가치세 등 합계 3,874,08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세무사 DDD에게 심판 청구 업무를 위임하여 2019. 4.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6. 24. 위 심판청구를 기각(이하 ‘이 사건 심판결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김정백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이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이 이 사건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 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는 그 이해관계인의 하나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를 들고 있다. 같은 법 제56조 제2항 본문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고, 제3항 본문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에도 불구하고 심 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세무사 등을 심판청구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은 청구의 취하를 제외하고 본인을 위하여 그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심판청구인의 대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받을 권한이 있다. 따라서 대리인이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에 심판청구인이 그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의 대리인인 세무사 DDD을 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가 2019. 6. 24. 기각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리고 을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심판결정이 2019. 6. 26. 위 DDD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20. 1. 2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