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를 도과한 행정소송 제기는 법 소정 불복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를 도과한 행정소송 제기는 법 소정 불복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 건 2020구합92 원 고 AAA외2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15. 판 결 선 고
2020. 11. 26.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 AAA에 대하여 2018. 11. 16.한, 원고 BBB에 대하여 2018. 11. 28.한, 원고 CCC에 대하여 2018. 11. 23.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2019. 6. 24. 위 심판청구를 기각(이하 ‘이 사건 심판결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의 대리인인 세무사 DDD을 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가 2019. 6. 24. 기각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리고 을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심판결정이 2019. 6. 26. 위 DDD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20. 1. 2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