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개정법률 시행 후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구하는 경우에도 개정법률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2020. 1. 1. 전에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신고한 경우 2020. 1. 1. 이전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지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2020. 1. 1. 이후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개정법률 시행 후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구하는 경우에도 개정법률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2020. 1. 1. 전에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신고한 경우 2020. 1. 1. 이전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지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2020. 1. 1. 이후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 건 2020구합76778 각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8. 18. 판 결 선 고 2022. 09. 22.
1. 원고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2020.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2020.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에 대하여, 피고 OO세무서장이 2020. 1. 8. 및 2021. 7. 23.,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1. 30. 한, 별지 1 목록 기재 경청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 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원고에 대하여, 피고 OO세무서장이 2020. 1. 8. 한 별지 2 목록 기재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 제외)과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1. 30. 한 별지 2 목록 기재 경청청구 처리결과 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피고 〇〇세무서장이 2020.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〇〇세무서장이 2021.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2.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16년 및 201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는 원고가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아 피고가 ‘결정’한 것으로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였어야 하고, 2019. 12. 31. 개정된 국세기본법이 적용될 여지도 없으므로 경정청구 기간을 경과한 것이다.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면 경정청구 할 권한이 없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을 뿐[구 국세기본법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2019. 12. 31.국세기본법이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면서(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개정법률 시행일인 2020. 1. 1. 이전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2020. 1. 1. 이후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및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도 경정청구를 허용한다],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자’에게 해당 사업장 관련 국세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거나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2020. 1. 1. 이후 국세의 경정을 청구하는 이상 경정청구를 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경정청구 기간 도과 여부
(1) 원고의 2019. 12. 27.자 경정청구(1차 경정청구)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원고의 2019. 12. 26.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는 2019. 12. 27. 피고 〇〇세무서장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 〇〇세무서장은 위 경정청구서를 2020. 1. 8. 접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1항 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 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경정청구가 완료되는 것이고,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 청구서를 접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사업장의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원고의 1차 경정청구는 2019. 12. 26.자 경정 청구서가 피고 〇〇세무서장에게 송달된 2019. 12. 27.있었던 것인데, 2020. 1. 1. 이전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한 자는 2020. 1. 1. 이전에는 경정을 구할 자격이 없어 부적법하고, 피고가 원고의 2019. 12. 27.자 경정청구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2021. 7. 23.자 경정청구(2차 경정청구)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1. 7. 23. 피고 〇〇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 〇〇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위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이 사건 소송에 추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해 기한후신고를 한 원고는 2020. 1. 1.부터 2021. 7. 25.까지(법정신고기한인 2016. 7. 25.로부터 5년 내) 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미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4383 판결, 2000. 9. 26. 선고 99두155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21. 7. 23. 이 사건 사업장의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청구 한 것은 적법하고, 피고의 이 부분 본 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을 제3호증의 10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 BB세무서장은 2018. 9. 1.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0,822,831원의 부과결정을 한 후 그 납세고지서를 2018. 9. 4.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납세고지서가 2018. 9. 7.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18. 12. 3. 피고 BB세무서장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을 구하기 위해서는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게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2018. 9. 7. 전까지 피고 BB세무서장에게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원고는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후인 2018. 12. 3.에서야 이에 관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 결국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을 구할 자격이 없는 원고의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고, 이에 피고가 원고의 이 부분 경정청구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각 나머지 거부처분의 적법여부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1) CJ가설은 2010. 9. 27. 김〇〇의 배우자인 오〇〇 명의로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2016. 6. 23. 폐업되었고, 이 사건 사업장은 2015. 7. 1. 김〇〇의 딸인 원고 명의로 건설업의 사업자 등록이 되었다가 2018. 8. 31. 폐업되었으며,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은 상호의 QQ가설은 김〇〇 명의로 2018. 7. 1. 건설업의 사업자 등록이 되었고 현재 운영 중이다.
(2) 아래와 같이 위 3곳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이〇〇, 김〇〇, 김〇〇는사실확인서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김〇〇이라고 진술하였다. 아래 표 생략
(3) 위 3곳의 사업장의 매입·매출 거래처가 상당 부분 중복된다. 한편, 김〇〇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위 3곳 사업장의 공통적인 거래처인 주식회사 ●●●●산업으로부터 2015. 7. 28.부터 2018. 1. 20.까지 기간에 약 7,500만 원 상당의 건설가설 자재를 임차하여 보관하던 중 불상의 장소로 반출하여 사용한 후 그 소재를 불명하게하여 재물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되었는데, 수원지방법원 〇〇지원에서 2020. 10. 28. 징역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김〇〇의 상소가 기각되어 2022.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〇〇지원 2019고단321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노6148 판결, 대법원 2022도2963 판결).
(4) 〇〇가설, 이 사건 사업장, 김〇〇 명의 계좌 내역을 보면, 상호 간에 돈이 입출금된 내역이 다수이고, 특히 2015. 7.경부터 2018. 8.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계좌로부터 김〇〇 명의 계좌로 지속적으로 돈이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는 2017. 3. 6. 미국으로 출국한 후 2017. 3. 31. 입국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위 기간 정상적으로 매출 거래가 발생하였다.
(6) 김〇〇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〇〇가설, 이 사건 사업장, 자신 명의 QQ가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오〇〇와 원고로부터는 사업자 명의를 대여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2.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3. 이 사건 각 나머지 거부처분의 취소 범위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〇〇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2020.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2020.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