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프리미엄은 최대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함께 이전되거나 소유하는 것이고, 그 가치 산정에 있어서도 주식 자체의 가치로부터 영향을 받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등’의 범위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함
경영권 프리미엄은 최대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함께 이전되거나 소유하는 것이고, 그 가치 산정에 있어서도 주식 자체의 가치로부터 영향을 받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등’의 범위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20구합763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 피 고 AA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1. 7. 15. 판 결 선 고
2021. 8.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 기재 합계 14,600,964,84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