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가정어린이집은 주택의 고유기능을 상실하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의 주택 수에 포함되어야 함
이 사건 가정어린이집은 주택의 고유기능을 상실하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의 주택 수에 포함되어야 함
사 건 2020구합739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29. 판 결 선 고
2021. 6.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아파트는 가정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취득 후 실제로 원고의 배우자 이CC이 이를 가정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만 사용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아파트는 추가적인 공사를 하지 않으면 그 구조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독립된 주거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 민원실 담당자는 주택이 전용 보육시설로 사용되는 경우 그 외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된다고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이므로, 그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1.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어린이집과 같은 ‘가정어린이집’은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 그런데 건축법 제2조 제2항 및 구 건축법 시행령(2018. 9. 4. 대통령령 제29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5 [별표 1]에 의하면, 건축물 용도가 ‘노유자시설’로 분류되는 일반 어린이집과는 달리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설치된 가정어린이집은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② 이 사건 아파트는 본래 주거용으로 건축된 것으로 침실, 거실, 주방,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2012년경 문턱 제거 및 화장실 공사, 신발장 변경설치가 이루어져, 특히 화장실의 경우 성인용 개수대와 변기가 철거되고 영․유아 전용 세면대, 수전, 소변기, 변기가 설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주거용 아파트의 기본적인 구조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③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면서(이하 이와 같이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5조 제20항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과 더불어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가정어린이집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에서는 위와 같은 개정 규정을 시행일인2018. 2. 13.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일 이전인 20xx. xx. xx.에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 전제가 되는데, 원고의 주장 자체로 피고 민원실 담당자는 일반론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관련 1세대 1주택 판단에 있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관련 1세대 1주택 판단에 있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