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장부상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금액의 존재를 납세의무자가 실제 관리 및 사용하는 차명계좌의 존재를 통하여 입증한 경우에는 입증의 난이와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익금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일응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한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함
과세관청이 장부상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금액의 존재를 납세의무자가 실제 관리 및 사용하는 차명계좌의 존재를 통하여 입증한 경우에는 입증의 난이와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익금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일응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한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3090 (2021.9.30) 원 고 주식회사 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7. 22. 판 결 선 고
2021. 9. 30.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8.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각 경정결정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12. 4. 원고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2013년 ,,원, 2014년 ,,원, 2015년 ,,***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1.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위와 같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당초 법인세 신고시 누락한 익금이 있음을 이유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이 누락한 익금의 존재 및 그 액수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지만, 과세관청이 장부상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금액의 존재를 납세의무자가 실제 관리 및 사용하는 차명계좌의 존재를 통하여 입증한 경우에는 입증의 난이와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익금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일응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한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두5542 판결).
2. 판단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갑 6 내지 17, 20호증을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실제 관리 및 사용하는 차명계좌의 존재를 통하여 이 사건 금액만큼 매출누락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였다고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김AA, 김BB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