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에 해당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에 해당
사 건 2020rngkq7158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5. 27. 판 결 선 고
2021. 7.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511,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거나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들(설계용역계약 내역, 전문하도급인력과의 계약내역, 토공사·미장·도장 등 관련 공사계약내역, 각 공정별 지급한 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원고가 공사비로 지출하였다고 제출한 자료들은 지출내역을 원고가 정리하여 편집한 출력물에 불과할 뿐 실제 계약서나 거래장부가 아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은행거래내역 역시 금액과 수취인의 이름만으로 원고가 어떠한 공사내역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공사비를 지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
4. 이 사건 주택사업은 2011. 2. 25. 건축허가를 받아 2011. 3. 23. 착공, 2011. 9. 5. 사용승인이 각 이루어졌는바, 원고가 제출한 계정별원장,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2011. 9.경 이후에 소요된 공사비내역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일용근로소득지급의 경우 모두 2011. 10.경 및 2011.11.경 이루어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주택을 건설한 시기에 대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주택사업에 관하여 원고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였다는 점과 위 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상 건축주와 공사시공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