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은 명의 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주식은 명의 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건 2020구합703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성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8.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2. 12.자 증여분 증여세 17,42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B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 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들 및 을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BBB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이 원고의 퇴직금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253,282,406원 중 BBB의 사적경비로 사용된 금액이90,500,000원으로 약 35.7%에 해당한다. 만약 위 금액이 정상적인 퇴직금으로 지급된것이라면 위와 같은 금원이 BBB를 위해 사용될 이유가 없다.
②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결과 양진호가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 CCC서비스, 주식회사 DDDD 등의 회계업무 담당자인 EEE의 컴퓨터에서 ‘원고의 퇴직금 사용내역’에 관한 파일이 발견되었다. 만약 원고에게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금원이 실제 원고의 순수한 퇴직금이었다면 지급 이후 그 사용내역을 EEE이 관리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2억 5,000만 원이 원고의 퇴직금이라면 왜 EEE 이사의 부당한 요구에 응했냐’는 질문에 “저는 솔직히 퇴직금이 얼마인지도 몰랐어요, 회사를 차렸는데 회장님과 김성곤 이사가 많이 도와주셔서..”라고 답변하였다. 자신의 퇴직금으로 신설되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이 사건 법인에 관하여 주금 납입대금 액수가 얼마이고 납입 후 남게 되는 퇴직금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모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바, 결국 원고는 양진호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BBB는 이 사건 법인에 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나 향후 배당소득에 있어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한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