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 사이의 거래는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나 양도가 없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고들 사이의 거래는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나 양도가 없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02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이○트○리○ 주식회사 외 7 피 고 AA세무서장 외 2 변 론 종 결 2022.08.11. 판 결 선 고 2022.11.1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OO지방국세청장과 AA세무서장이 원고 이O트O리아 주식회사에게 한 별지 목록 1 기재 처분,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 전CC에게 한 별지 목록 2 기재 처분,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 금O개O 주식회사, 동O코O아 주식회사, 신OO 주식회사, 주식회사 티O프O리O, 폴O리O텍O 주식회사, 한O파O텍 주식회사에게 한 별지 목록 3 내지 8 기재 처분들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들 사이의 거래 방식 및 관계
2. 원고들의 사무실 및 거래 정보 공유
3. 외주가공업체와의 거래
① 황GG: “원단값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동O코O아의 입장에서 큰 의미가 없었다. 신O멀O텍, 당O섬O, 진O텍O타O, 창O, 용O 등의 외주업체와 거래하였는데, 외주업체에서 이O트O리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O트O리아를 통해 대금이 지급되었다.”
② 김DD: “외주업체는 모두 아는 업체인데다 쉬운 작업이어서 특별하게 관리하지는 않았다. 외주업체에서는 이O트O리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O트O리아가 그 가공대금을 결제하였다.”
③ 유JJ: “외주가공공정을 직접 총관리하였다. 그러나 ‘경O섬O, 용O’ 등 외주업체의 대표자 이름,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는 기억 나지 않는다. 이O트O리아에서 연락하여 가공이 진행되었고, 거래대금도 이O트O리아에서 지급하였다.”
④ 신HH: “재고 원단을 구매하여 거래처 확정되면 외주가공한 뒤 판매하였다. 거래하는 외주가공업체는 ‘경O섬O, 경O섬O, 창O, 대O수O포O’ 등이다. 외주업체와의 거래시 자금력이 부족하여 금O개O에서 대납해주었다.”
⑤ 이FF: “이O트O리아로부터 원단을 매입하여 ‘미O물O, 남O산O사’에 외주가공을 맡겼다. 두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적은 없다. 외주대금은 주로 이O트O리아에서 대납하고 원단매입비에서 정산하였다. 다만 정산 관련 서류는 없다.”
4. 수출 및 내수거래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원단 매입뿐만 아니라 외주가공업체를 통한 원단 가공 및 이에 따른 자금 거래와 세금계산서 발급, 나아가 수출이나 내수거래까지 김DD이나 원고 이O트O리아, 금O개O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원고들은 외주가공업체에 가공용역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가공작업을 관리․감독하지도 않았다. 이는 원고들이 주장한, 공정단계별로 손익을 책임지는 소사장제 형태의 사업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2. 김DD이나 원고 이O트O리아, 금O개O은 원고들 사이에서의 거래는 물론 원단 매입․원단 수출․내수거래의 방식을 결정하고, 원고 신OO 등의 이름으로 수출 또는 내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수출이나 내수거래 부분이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 원고들 사이의 모든 거래가 실제 공급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 이O트O리아, 동O코O아 사이의 외주가공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원고 이O트O리아가 원단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면서 원고 동O코O아는 보관만 하고 있는 것임이 드러나고, 원고들 사이에 원단이 실제로 운반․공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며, 세무조사 당시 보관된 원단의 소유를 원고별로 구분할 수도 없었다. 원고들은 위 외주가공계약서가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여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터넷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는 ‘섬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섬유업종 표준 외주거래 기본계약서’ 등에서는 ‘원부자재의 소유권은 인도시점에 수급사업자에게 이전하고 다만 원사업자가 그 소유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상사급재의 소유권은 외주업체가 그 대금을 완제했을 때 발주자로부터 이전된다’고 정하고 있어 위 외주가공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4. 원고들 사이에 세금계산서 거래에 부합하는 거래대금이 이체된 계좌거래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김DD이나 이O트O리아를 통해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원고 이O트O리아, 금O개O에서 각 계좌의 거래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거래대금은 10분 간격으로 원고들 사이에서 단계적으로 매우 신속하게 거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의 외형을 만들어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공급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볼 수 없다.
5. 갑 제5호증의 1∼7,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제출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점’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거래명세서는 원고들이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내용에 맞춰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이 법원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를 살펴보아도 원고 이O트O리아, 금O개O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외주업체들 사이에 실제로 후가공처리에 관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 사이에서 거래명세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단이나 부자재 등 실물의 인도를 전제로 했음을 뒷받침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불기소처분 사실이나 그 불기소 이유만으로 1)∼5)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6.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단의 매입, 가공, 수출이나 매도는 모두 원고 이O트O리아나 원고 금O개O이 하였다고 보이고, 2016∼2018년경 원고들 사이의 거래는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나 양도가 없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들의 별지 각 목록 기재 부과처분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