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의 요건에 기소중지의 사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나, 대손확정 전 사업을 폐업한 자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에 기소중지의 사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나, 대손확정 전 사업을 폐업한 자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0구합7017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9. 30.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020. 5. 1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측은 DDD으로부터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을 회수하 지 못하게 되자 DDD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DDD는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하였으며, 결국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는 소재불명을 이유로 DDD에 대한 기소중지처분을 하였다. 이처럼 수사기관의 수사로도 DDD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서 기소중지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면 DDD이 행방불명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2015. 1. 26.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DDD 등을 상대로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으나, DDD은 이미 사업장을 철수하고 도주하였고, 그 사업장에는 다른 사업자들의 물건들이 들어와 있던 상태여서 추가적인 조치에 나아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서 본바와 같이 형사 판결문의 양형의 이유에는 ‘피해금액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고, DDD이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하여 약 5년 동안 장기간 도피하였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가압류신청 당시 DDD에게 지급능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본문은 ‘대손세액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액에 10/110을 곱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손확정 전 사업을 폐업한 자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1. 11. 29. 선고 2011헌바33 판결 참조).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합병이나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날이 과세기간을 정하는 폐업일이 된다.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대손세액 공제 사유 확정 전, 즉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날 이전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대손세액 공제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대손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① 먼저 대손세액 공제사유 확정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행방불명의 요건과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인한 채권의 회수불능이라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므로,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가 대손세액 공제사유 확정일이 된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가 소재불명을 이유로 DDD에 대한 기소중지처분을 한 2015. 9. 3.경 채무자의 행방불명의 요건이 충족 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DDD 등을 상대로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을 한 무렵인 2015. 1. 26.경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인한 채권의 회수불능 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손세액 공제사유 확정일은 2015. 9. 3. 이라고 할 것이다.
②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가 2015. 9. 3.까지 CC회사의 사업을 계속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2015. 1. 11. 피고에게 2014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더 이상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위 원천 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CC회사의 직원 6명이 모두 중도 퇴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소액의 매입세액이 있기는 하지만, 매출세액은 0원이므로, 원고는 2014. 12.경 CC회사의 사업을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설령 원고 혼자서 일부 사업을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5. 7. 31. 사업장에서 퇴거하였으므로, 늦어도 위 퇴거일 무렵에는 사업을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③ 원고가 사업의 계속을 주장하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갑 제9호증)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사업을 폐업하고도 폐업신고를 지연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다수 있으므로,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가 반드시 사업의 계속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외에 거래계약서,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등 원고가 CC회사의 사업을 계속하였다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