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9978 선고일 2021.06.2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 규정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9978 원 고

○○○, ○○○ 피 고

○○,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5.13. 판 결 선 고 2021.06.2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 세무서장이 2019. 7. 10. 원고

○○○ 에게 한 증여세 7,910,519원 및 증여세 16,871,653원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 피고

○○ 세무서장이 2019. 7. 10. 원고

○○○ 에게 한 증여세 16,798,151원, 증여세 44,682,223원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 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가. 원고들의 지위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0. 9.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세워진 회사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서 임직원으로 일했다.

  • 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이 사건 회사는 2011. 6. 28. 권면총액 100억 원인 무기명식분리형 사모 신주인수 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했는데, 아래 표의 캐피탈회사 들(이하 ‘이 사건 캐피탈회사들’이라 한다)이 아래 표와 같이 나누어 이 사건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인수했다.
  • 다.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의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 과 원고들(이하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이라 한 다)은 2011. 6. 28. 이 사건 캐피탈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총액 합계 62억 원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위 62억 원 의 4.5%에 해당하는 합계 279,000,000원에 매수했다. 임직원 신주인수권 매수대금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총액 이□□ 2억 2,500만 원 50억 원 원고 강□□ 1,800만 원 4억 원 원고 이△△ 3,600만 원 8억 원 합계 279,000,000원 80억 원

2.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은 2012. 9.과 10.경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1주당 17,465 원에 행사했다.

  • 라.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따른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와 관련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 마. 관련 처분에 대한 관련 판결

1. 이□□은 2013. 8. 6.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 사와 관련하여 이미 납부한 증여세 합계 416,216,400원(=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관련 89,480,180원 +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 관련 326,736,220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장은 2014. 3. 9. 위 경정청구를 거부했다(이하 ’관련 처 분‘이라 한다). 그러자

○○○ 은 관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2. 서울행정법원은 2016. 3. 25.

○○○ 의 청구를 기각했다(2015구합70447호). 그러 나

○○○ 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했고, 위 판결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7. 7.

14.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항소를 받아들여 관련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했다(2016누40933호). 이에 ○○세무서장이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19. 4. 11. 위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17두57899호,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관련 판결이 관련 처분을 취소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가) 이 사건 캐피탈회사들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 볼 수 없으므 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이나 같 은 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까지 일어난 행위들은 별다른 사업상 목적 없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 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항 제2호 가목이나 제40 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합리적인 경제인 의 관점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제3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바. 이 사건 각 처분

1. 2019. 5. 14. 원고

○○○ 는 피고

○○○ 세무서장에게, 원고

○○○ 은 피고

○○ 세 무서장에게 ’관련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 규 정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와 관 련하여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했다.

2. 2019. 7. 10.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강□□에게,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이△△에게 ’관련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 규 정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각 경정청구를 거부했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관련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국세 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에 규정된 경정청 구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규정된 경 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규정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 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그 문언상 최초신고 등이 이 루어진 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 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을 통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 과 등이 다른 내용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 를 뜻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10023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52296 판결 등 참조).

  • 나)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관련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는 구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련 처분을 했다. 그러나 관련 판결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는 구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② 이처럼 관련 판결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가 구 상증세법에 따 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의 적용 및 판단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신주 인수권 취득 및 행사의 존재 여부나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관련 판 결은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와 관련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때 존재했던 사실관계(즉,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가 존재한다는 사실)를 바탕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가 구 상증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뿐,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거나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의 내용이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이 신고한 것 과 다르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관련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 호에 규정된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관련 처분의 상대방과 관련 판결의 당사자는 원고들이 아니라 이□□이므 로, 관련 판결이 곧바로 원고들에게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관련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규정된 경정청구사유에 해 당하지 않더라도,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관련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 규정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관련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에 규정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사 유를 열거하고 있고,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의 위임에 따른 국 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열거 하고 있고, 제4호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들은 모두 최초 신고 또 는 결정 후 그 신고 또는 결정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들을 유형화한 것이다.

② 앞서 본 것처럼 관련 판결은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와 관련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신 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는 구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이다.  따라서 관련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 호부터 제4호까지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후 발적 경정청구사유들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