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성립일자에 법인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실질 주주에 해당하며,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납세의무 성립일자에 법인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실질 주주에 해당하며,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20구합6885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5.13. 판 결 선 고 2021.6.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AAAAA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20. 5. 6. 기준으로 아래 표 체납내역란 기재 국세를 체납하였는바,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2호에 따라 위 회사 과점주주인 원고를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체납 국세에 관하여 아래 표 부과금액란 기재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 다)을 하였다.
매형 이BB이 소외 회사의 실제 설립․운영자인데 허락 없이 원고를 위 회사의 주 주명부에 등재한 것인바,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여 주권을 실제 행사하지도 않았으므로, 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가 아니다.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은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 다.”라고, 제18조의2 제1호는 “친족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는 “4촌 이내의 인척”을 “친족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69조 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라고, 같은 법 제771조는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09.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한편 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 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위 자료에 비추어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주주명의를 도용 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 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호증, 갑7호증, 갑8호증, 을1호증의 8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는 위 표 납세의무 성립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 명의의 소외 회사 주식 11,250주에 관 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갑6호증의 기 재는 이BB 작성의 사실확인서로서 작성 및 제출경위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 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