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자에 법인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실질 주주에 해당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852 선고일 2021.06.17

납세의무 성립일자에 법인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실질 주주에 해당하며,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20구합6885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5.13. 판 결 선 고 2021.6.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AAAAA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20. 5. 6. 기준으로 아래 표 체납내역란 기재 국세를 체납하였는바,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2호에 따라 위 회사 과점주주인 원고를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체납 국세에 관하여 아래 표 부과금액란 기재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 다)을 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매형 이BB이 소외 회사의 실제 설립․운영자인데 허락 없이 원고를 위 회사의 주 주명부에 등재한 것인바,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여 주권을 실제 행사하지도 않았으므로, 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가 아니다.

3.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 가. 관계 법령 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 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 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이라 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은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 다.”라고, 제18조의2 제1호는 “친족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는 “4촌 이내의 인척”을 “친족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69조 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라고, 같은 법 제771조는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관련 법리 법 제39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 함은 반드 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 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9.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한편 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 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위 자료에 비추어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주주명의를 도용 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 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4.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호증, 갑7호증, 갑8호증, 을1호증의 8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는 위 표 납세의무 성립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 명의의 소외 회사 주식 11,250주에 관 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갑6호증의 기 재는 이BB 작성의 사실확인서로서 작성 및 제출경위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위 표 납세의무 성립일란 기재 일자 기준 소외 회사 주주명부에는 이BB이 50%(= 45,000주/90,000주), 장CC(원고의 형이다.)이 37.5%(= 33,750주/90,000주), 원고 가 12.5%(= 11,250주/90,000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원고는 이BB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 내지 고발한 바 없고,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 다. 이BB은 원고의 누나 장DD의 배우자로서 이BB과 원고는 4촌의 이내의 인척 이고, 그들 보유의 지분을 합하면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62.5%에 해당한다.
5.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 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