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한AA의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한AA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한AA의 대표임을 전제로 부과된 이 사건 제1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한AA의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한AA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한AA의 대표임을 전제로 부과된 이 사건 제1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20구합6870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1. 10. 14. 판 결 선 고
2021. 12. 0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0.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7,395,000원의 부과처분, 2020. 5.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순번 1 내지 6에 관한 원고 소유의 각 1/7 지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2021. 7.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순번 7에 관한 원고 소유의 1/7 지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시장이 202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27,739,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20. 4. 1. 이 사건 제1처분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27,739,5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제3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순번 6, 7의 압류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필요적 전치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 사건 제3처분은 원고가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상 압류 및 강제징수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한 것으로서 국세징수법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 에 따라 세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3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친 후에야 이 사건 제3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제3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순번 1 내지 5의 압류처분에 대하여만 전심절차를 거쳤을 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순번 6, 7의 압류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247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필요적 전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3처분은 모두 이 사건 제1처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제3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는 이 사건 제1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에 종속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제3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순번 1 내지 5의 압류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쳤으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순번 6의 압류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 신청 시 이를 단순히 누락한 것으로 보이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순번 7의 압류처분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순번 1 내지 6의 압류처분과 동일한 취지로 새로이 행해진 처분에 불과한 점, ③ 원고는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위 일부 압류처분에 대하여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제3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순번 6, 7의 압류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3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순번 6, 7의 압류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피고 **세무서장은 CC세무서장이 당초에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오로지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할 목적으로 직권취소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
2. 한AA의 실질 대표는 박DD이고 원고는 명의만을 빌려 준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므로, 한AA의 추계소득금액을 원고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이 사건 제1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제2, 3처분 역시 위법하다.
1.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 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갑6, 7,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한AA의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한AA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한AA의 대표임을 전제로 부과된 이 사건 제1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한AA의 설립 시부터 법인등기부상 대표자 및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등기부상 출자금액 또한 전체 출자금액의 87% 상당(182,700,000원)에 이르러 다른 구성원 변호사에 비해 월등히 높다. (나) 법무법인의 등기부상 대표변호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등기부상 대표변호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적극적인 입증책임이 있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박DD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0. 2. 10. 한AA 를 설립하고, 변호사인 원고, 김FF, 우GG, 홍HH 등을 고용하여 법무법인의 자금 및 회계관리, 직원의 고용과 급여 결정, 사건 관리 등을 하면서 2013. 7. 5.경까지 한AA를 운영하였다’는 변호사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526호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1896)에서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한AA의 명칭을 결정하고, 다른 구성원 변호사를 영입하거나 고용할 변호사들에 대한 면접을 보고 다른 법무 법인을 인수·합병할 당시 합병조건을 협의하는 등 한AA의 구성에 관여한 점, ② 원고는 한AA의 대표로서 한AA가 운영자금을 빌리는 데에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하였고, 경리직원으로부터 일일보고나 월말보고를 받는 등 한AA의 자금 및 회계관리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한AA가 성공보수로서 받게 될 돈의 일부를 원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기도 하는 등 월급여 이외에도 한AA의 자금에 대한 사용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13. 8.경 한AA의 사무소에 한AA와 거의 동일한 인적구성으로 설립된 법무법인 다I의 대표로도 취임하였는데, 법무법인 다I이 받을 성공보수금 채권을 원고의 처 명의로 양수하기도 한 점, ⑤ 원고가 월급여조로 지급받기로 한 700만 원은 다른 고용 변호사들이 지급받기로 한 월급여보다 금액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박 BB가 한AA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형식상으로만 한AA의 대표변호사로 등재되었다거나 한AA의 대표변호사로서 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등과세처분취소소송 (서울고등법원 2015누69357)에서 BB세무서장이 원고를 한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AA가 과소납부하거나 무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부과한 처분을 다투면서 ‘원고는 형식상으로 한AA의 등기부에 구성원 및 대표변호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고 한AA의 실질적인 구성원 변호사로서 한AA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한AA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된 바 있다.
2. 이 사건 제2, 3처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처분이 적법한 이상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제2, 3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내지 압류처분에 있어서 고유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