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2.이 사건 계약의 대상인 전체 특허권의 개수[원고가 제출한 특허권 목록에서 PCT 국제출원 및 유럽특허청(EPO) 출원 목록, 등록 전 특허 및 말소된 특허 목록, 특허 출원 중인 목록을 특정하고, 이를 제외한 목록을 전체 특허권 개수로 본다]와 국내 등록 특허권의 개수를 산정하여 이 사건 사용료 중 전체 특허권에서 국내 등록 특허권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