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건설 등의 제공으로 인한 손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작업진행률 산정시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지 않음
이 사건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건설 등의 제공으로 인한 손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작업진행률 산정시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지 않음
사 건 2020구합68265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5. 13. 판 결 선 고
2021. 7.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20x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1) 사업연도란 1년의 범위 내에서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으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서(법 제6조 제1항)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시적 범위의 기준이 된다(법 제1조 제5호). 그런데 건설사업과 같이 실제 익금이 발생할 때까지 1년을 초과하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손금만 있고 익금은 없는 사업연도가 발생할 수 있는바, 관계 법령의 취지는 향후 사업완료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익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이 완료된 정도에 비례하여 발생한 것으로 의제하기 위한 것이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는바(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147 판결 등 참조), 시행령 제69조 제1항은“건설등”을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은 “총공사예정비”를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등”의 범위에 포함되려면 건설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공사”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이 사건 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감정비용 및 상가영업보상비로서, 이 사건 사업내용 중 공사 용역과는 무관하다.
(4) 원고는 관계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 도시정비사업의 공익적 성격, 환권이라는 사업시행방법의 특성, 사업시행자의 특수목적법인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도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분양에 관하여는 납득할 수 있을지 몰라도 비조합원에 대한 분양에 관하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만약 비조합원에 대한 분양에 관하여도 원고 주장과 같이 관계 법령을 해석한다면, 이는 도시정비사업이 아닌 일반 분양사업 시행자와 비교할 때 도시정비사업조합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과세적 측면에서 특혜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완료 후의 총 수입은 위 사업의 정비사업비와 비례하는바, 총사업비 비율이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1호 단서의 비율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항 제2호는 건설이 아닌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관한 것이므로, 공사 용역과 무관한 이 사건 비용에 관하여는 같은 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이 사건 비용은 분양원가에는 포함되나, 공사원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6) 원고는 총사업비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법과 회계기준은 제정 목적과 취지를 달리한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