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납부통지는 적법함
원고는 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납부통지는 적법함
사 건 2020구합67880 체납처분무효확인 원 고 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7.8. 판 결 선 고 2021.9.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3. 5.자 부가가치세 17,602,5530원의, 2016. 3. 8.자 근로소득세(갑) 3,465,240원의, 2016. 6. 7.자 부가가치세 23,518,690원의, 2016. 9. 5.자 부가가치세 28,078,610원의, 2016. 9. 8.자 근로소득세(갑) 4,346,610원의, 2016. 10. 7.자 법인세 1,006,06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가산금 제외).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은 별지1 기재 각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형 강AA를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중 60%(원고: 20%, 강AA: 4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고 별지1 기재와 같이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체납 국세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나. 원고는 2020. 7. 8. 강AA를 ‘원고가 이 사건 법인 주식 20%를 취득한 것으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행사하여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인 것처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등재되도록 하였다’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8. 26. 강AA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다(이하 ‘관련 형사 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 8. 9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거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4, 5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 등을 통해 각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와 강AA가 이 사건 법인 주식의 60%를 보유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주주가 아닌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3호증, 을 3호증을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법인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강AA 작성의 사실확인서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이 체납한 별지1 기재 각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