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72(2021.06.10)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29. 판 결 선 고
2021. 6. 10.
1. 이 사건 소 중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xx. x.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7,424,344원(가산세 포함) 및 개인지방소득세 21,097,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자산의 양도소득 산정을 위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의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는바,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자산 전체 또는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 4. 26. 선고2006두717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실지양도가액이 인수채무액 870,000,000원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양도가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 에서 정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을 거쳐야 하는데, 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할 수밖에 없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이상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 따라 취득가액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그에서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할 수 없다.결국, 이 사건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면,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받은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담부증여 계약서상 계약일이 2017. 3. 13.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배우자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2017. 3.13.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2017. 3.13.로 보아야 한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2두1064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관계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취지로 잘못 신고한 것은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 등에 불과하여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양도소득 기본공제 주장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03조 에서 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 원을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기본공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같이 기간에 따라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 2, 4, 6호의 각 소득을 구분․합산하여 각 소득별로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 250만 원을 공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