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6993 선고일 2021.05.20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

사 건 2020구합6699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〇식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22. 판 결 선 고

2021. 5. 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 14.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과
  • 가. 원고는 〇〇농축 주식회사 청산인의 자격으로, 2005. 6. 27. 양〇홍에게 위 주식회사 발행의 주식과 광주시 〇〇읍 〇〇리 121-1 하천 8,033㎡외 4필지 합계 16,924㎡를 6,90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피고는 2013. 5. 15. 원고에게 위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4,435,822,050원을 부과하면서(이하 ’선행 과세처분‘이라고 한다), 2013. 5. 16. 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이라고 한다).
  • 다. 원고는 2020. 1. 7. 피고에게 ’2013. 5. 13.부터 2013. 5. 16.까지 〇〇세무서에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생성된 상세한 모든 자료(시간 포함) 및 이 사건 공시송달과 관련한 상세한 모든 자료(시간 포함)‘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고 한다)를 하였다.
  • 라. 피고는 2020. 1. 14.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문서보존기한(5년)이 지난자료로 공개가 불가하며, 또한 제3자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에 따라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비공개결정 중 이 사건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0조, 제21조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의 보존기간은 10년이므로, 보존기간 5년이 지난 자료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또한 이 사건 정보는 원고에 대한 선행 과세처분의 공시송달에 관한 정보로서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전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직무유기 내지 직권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3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1조 는 그 법의 목적에 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공개제도에 따른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정보에의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 즉 알권리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로 이해된다. 이와 같이 정보공개청구권이 알권리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로 이해되는 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국민이 정보공개청구 당시 그 정보를 이미 보유하고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를 거부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나. 인정사실 을 제3, 4호증(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4. 7. 24.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각 공시송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선행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1210호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6. 24. 이 사건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5누50650호로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대법원 2016두33858호로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7. 2. 21. 이 사건 공시송달 위법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316호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5. 12. 확정된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53776호로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대법원 2017두61133호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 다. 판단 위 인정사실, 을 제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는 원고가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 즉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① 원고는 선행 과세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과정 및 선행 과세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소송 과정에서 공시송달자 명단 공고(갑 제2호증), 고액고지서 송달 및 사후관리 보고서(을 제9호증), 공시송달자료(을 제10호증) 등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부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전산정보로 남아 있는 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을 제11호증)까지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추가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원고가 공개를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 중에는 이 사건 공시송달에 관한 구체적인 공고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나, 전산자료에 구체적인 시간 내역까지 기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공시송달에 관한 공고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애초부터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원고가 2020. 1. 7. 피고에 대하여 공개를 구한 정보 중 이하의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

1. 2013. 5. 16.자 이 사건 공시송달이 있기 전까지, 이 사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송달 내역(시도) 및 결과에 관한 자료

2. 2013. 5. 16.자 이 사건 공시송달의 결정과 관련하여, 그 판단의 근거가 된 객관적인 자료

3. 2013. 5. 16.자 이 사건 공시송달의 결정과 관련하여 작성된 내부 보고서 또는 결정서 등의 문서 자료

4. 2013. 5. 16.자 이 사건 공시송달에 관한 구체적인 공고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