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
사 건 2020구합6699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〇식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22. 판 결 선 고
2021. 5. 20.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 14.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2014. 7. 24.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각 공시송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선행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1210호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6. 24. 이 사건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5누50650호로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대법원 2016두33858호로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7. 2. 21. 이 사건 공시송달 위법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316호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5. 12. 확정된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53776호로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대법원 2017두61133호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① 원고는 선행 과세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과정 및 선행 과세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소송 과정에서 공시송달자 명단 공고(갑 제2호증), 고액고지서 송달 및 사후관리 보고서(을 제9호증), 공시송달자료(을 제10호증) 등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부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전산정보로 남아 있는 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을 제11호증)까지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추가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원고가 공개를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 중에는 이 사건 공시송달에 관한 구체적인 공고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나, 전산자료에 구체적인 시간 내역까지 기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공시송달에 관한 공고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애초부터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원고가 2020. 1. 7. 피고에 대하여 공개를 구한 정보 중 이하의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
1. 2013. 5. 16.자 이 사건 공시송달이 있기 전까지, 이 사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송달 내역(시도) 및 결과에 관한 자료
2. 2013. 5. 16.자 이 사건 공시송달의 결정과 관련하여, 그 판단의 근거가 된 객관적인 자료
3. 2013. 5. 16.자 이 사건 공시송달의 결정과 관련하여 작성된 내부 보고서 또는 결정서 등의 문서 자료
4. 2013. 5. 16.자 이 사건 공시송달에 관한 구체적인 공고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