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실제로 아파트 등을 준공한 때가 아니라 그 분양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 등으로 보는 것이 옳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6658 선고일 2022.01.13

이 사건 준공일을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없으며,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또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사유가 될 수 없음

사 건 2020구합6665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25. 판 결 선 고

2022. 1. 13.

주 문

1. 피고가 2020. 4. 13.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CC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동 5- 외 102필지 43,669㎡(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주식회사 DDD(이하 ‘이 사건 시행사’라 한다)의 주식 지분 55%를 보유하고 있다.
  • 나. 원고들의 아버지인 이QQ는 2014. 10. 10. 이 사건 법인 주식 1,100주 중 200주를 원고 이BB에게 증여하였고, 원고들의 외삼촌인 김JJ은 2015. 8. 6. 이 사건 법인 주식 900주 중 600주를 원고 이AA에게, 300주를 원고 이BB에게 이전(이하 ‘이 사건 주식이전’이라 한다)하였다. 이로써 원고 이AA는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600주를, 원고 이BB는 같은 주식 500주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위 증여와 주식이전을 반영한 주식 지분관계는 다음과 같다.
  • 다. 한편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2017. 8. 25. 관할관청으로부터 아파트및 오피스텔에 관한 준공승인(이하 ‘이 사건 준공’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 라. 이 사건 주식이전과 관련하여, 김JJ은 2015. 12. 10. 이를 주식양도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증여로 보아 2018. 11. 19.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다.

1. 피고는 이 사건 법인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면서, 이 사건 시행사가 소유한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가액은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의 분양가를 산정할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2015. 8. 6.자 증여분 증여세를 다음 표와 같이 부과(이하 ‘선행 제1처분’이라한다)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전일부터 이 사건 준공일까지 상승한 이 사건 법인 주식의 평가액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원고들에게 2017. 8. 25.자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를 다음 표와 같이 부과(이하 ‘선행 제2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 2.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3. 30. 이 사건 시행사가 보유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시가를 1㎡당 425만 원으로 하여 선행 제1, 2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경정결정을 하였다.
  • 바.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20. 4. 13. 원고들에게 ① 선행 제1처분에 대하여는 감액경정처분을 하고, ② 선행 제2처분에 대하여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증액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과세금액은 선행 제2처분의 과세금액보다 증액되었던바,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무효이다.

2. 이 사건 법인 주식과 관련된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은 준공승인일이 아니라주택사업계획 승인일인 2014. 9. 24.이고 원고들은 그 이후에 이 사건 법인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법인 주식과 관련하여 상증세법에서 정한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은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각 연도별 부과처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278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를 때 2015. 8. 6.자 증여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감소하게 되나, 2017. 8. 25.자 증여분 증여세에 관해서는 오히려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원고들에게 2017. 8. 25.자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중 선행 제2처분의 해당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당연 무효로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결과적으로 과세대상 증여이익의 총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납세자인 원고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선행 제1처분과 선행 제2처분은 증여세 과세대상․귀속연도 등이 동일하지 않은 별개의 처분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개별 과세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 가)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할 것도 또한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당해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 참조).
  • 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준공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즉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하여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사업의 인가․허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규정한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와 거의 동일하며, 그 입법취지를 고려하였을 때에도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이러한 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상증세법 시행령은 행정청의 인가·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인허·허가 등이 있은 때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개발사업이 실제로 진행되어 준공되는 때 등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실제로 아파트 등을 준공한 때가 아니라 그 분양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 등으로 보는 것이 옳다.

③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가 개발구역 지정·고시일 등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는 이유는, 개발구역 지정·고시 등을 통해 미래의 개발이익이 그 지정·고시일 당시에 현재화됨으로써 재산가치가 증가된다는 점에 터 잡은 것이다. 그렇다면,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준공 시점에 비로소 미래의 개발이익이 현재화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개발구역 지정·고시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 오는 특정의 시점, 예컨대 그 분양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 등에 재산가치가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④ 피고는 “아파트 등 신축건물의 준공에 의해서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 수행으로 인한 자산가치 및 손익가치가 현실화되므로 이 사건 준공일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개발구역의 지정·고시일이나 인․허가일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를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건축물 철거 및 건물신축공사 등이 모두 끝나고 그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은 시점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등이 이와 전혀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해석은 허용되기 어렵다.

  • 다) 한편 피고는 예비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후 재산가치가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도 과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준공이 개발사업의 시행에 있어 개발구역 지정․고시 또는 사업 등의 인․허가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면서도 실제로 재산가치가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준공과 분양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등의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이 사건 준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결국 이 사건 준공일을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없으며,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또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