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준공일을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없으며,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또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사유가 될 수 없음
이 사건 준공일을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없으며,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또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사유가 될 수 없음
사 건 2020구합6665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25. 판 결 선 고
2022. 1. 13.
1. 피고가 2020. 4. 13.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고는 이 사건 법인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면서, 이 사건 시행사가 소유한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가액은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의 분양가를 산정할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2015. 8. 6.자 증여분 증여세를 다음 표와 같이 부과(이하 ‘선행 제1처분’이라한다)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전일부터 이 사건 준공일까지 상승한 이 사건 법인 주식의 평가액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원고들에게 2017. 8. 25.자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를 다음 표와 같이 부과(이하 ‘선행 제2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과세금액은 선행 제2처분의 과세금액보다 증액되었던바,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무효이다.
2. 이 사건 법인 주식과 관련된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은 준공승인일이 아니라주택사업계획 승인일인 2014. 9. 24.이고 원고들은 그 이후에 이 사건 법인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법인 주식과 관련하여 상증세법에서 정한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은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각 연도별 부과처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278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를 때 2015. 8. 6.자 증여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감소하게 되나, 2017. 8. 25.자 증여분 증여세에 관해서는 오히려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원고들에게 2017. 8. 25.자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중 선행 제2처분의 해당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당연 무효로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결과적으로 과세대상 증여이익의 총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납세자인 원고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선행 제1처분과 선행 제2처분은 증여세 과세대상․귀속연도 등이 동일하지 않은 별개의 처분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개별 과세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①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하여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사업의 인가․허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규정한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와 거의 동일하며, 그 입법취지를 고려하였을 때에도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이러한 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상증세법 시행령은 행정청의 인가·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인허·허가 등이 있은 때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개발사업이 실제로 진행되어 준공되는 때 등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실제로 아파트 등을 준공한 때가 아니라 그 분양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 등으로 보는 것이 옳다.
③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가 개발구역 지정·고시일 등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는 이유는, 개발구역 지정·고시 등을 통해 미래의 개발이익이 그 지정·고시일 당시에 현재화됨으로써 재산가치가 증가된다는 점에 터 잡은 것이다. 그렇다면,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준공 시점에 비로소 미래의 개발이익이 현재화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개발구역 지정·고시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 오는 특정의 시점, 예컨대 그 분양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 등에 재산가치가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④ 피고는 “아파트 등 신축건물의 준공에 의해서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 수행으로 인한 자산가치 및 손익가치가 현실화되므로 이 사건 준공일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개발구역의 지정·고시일이나 인․허가일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를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건축물 철거 및 건물신축공사 등이 모두 끝나고 그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은 시점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등이 이와 전혀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해석은 허용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