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매입거래처 모두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검사로부터 조세범처벌법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매출, 매입거래처 모두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검사로부터 조세범처벌법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0구합663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 21. 판 결 선 고
2021. 1.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1) 신BB는 이 사건 계산서를 포함한 다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범죄사실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2) 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신BB는 이 사건 계산서상 거래가 모두 실물 없는 가공거래임을 인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3) 갑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산서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어 20xx. xx. xx. 검사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의 처분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하여 단지 원고의 대표이사 권CC의 그에 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것이다.
(4) 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 권CC는 20xx. xx. xx. 피고 조사과에 출석하여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였다.
(1) 원고는 △△화학의 요청에 따라 물품구매대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명목상 그러할 뿐 실제로는 △△화학을 매출처로, ☆☆☆☆를 매입처로 한 거래의 중간에 끼어든 것에 불과하다.
(2) 원고는 △△화학으로부터 주문받은 그대로 ☆☆☆☆에게 주문하였고, 물품의 배송이나 검수에 관여한 바가 없다, 수수료를 제외한 물품대금을 전달하고 이 사건 계산서를 수수하는 외에 대상품목과 가격의 결정, 영업활동, 재고의 부담 등 통상적인 중개 또는 거래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한 바도 없다.
(3) 원고는 수수료를 포함한 물품대금을 선지급받음으로써 아무런 위험도 부담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래에 참여한 것인데, 이러한 거래는 이미 정해진 매입처와 매출처가 부정한 목적으로 실물 거래 없이 외관상으로만 거래를 가공해내는데 이용될 여지가 큰 것이고, 이 사건 계산서상 거래대금의 규모도 매우 크다.
(4) 원고는 구매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 사업상 소재지, 거래처 담당자, 연락처, 팩스 이메일 등 위 업무에 필요한 정보들도 알지 못했고, ☆☆☆☆가 △△화학에게 물품을 교부했는지에 관하여 확인한 바도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