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 건 2020구합65495 부가가치세 등 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21. 판 결 선 고 2021. 12.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에 적힌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 중 어느 것이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밝히지 않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 중 AAAA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C 주식회사와 한 거래 중 일부를 취소했는데, 피고는 취소된 거래도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했다.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 제6 부터 13호증, 22호증의 각 기재를 포함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 중 어느 것이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 에 해당하는지 밝히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 중 일부는 “위장거래”로 보고, 일부는 “가공거래”로 보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 전체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액을 손금 불산입하고, 이와는 별개로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관련 비용만 손금 산입하는방법으로 법인세를 부과했다(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따라서 전제부터 잘못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가 취소된 거래도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취소된 거래도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결정하면서 원고가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매입세액 공제를 했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면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결정을 했으므로, 원고의 이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는 소장에서 이 부분 주장을 했지만, 그 후 원고가 사실을오인하여 이 부분 주장을 했다는 피고의 위와 같은 답변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도 내놓지 못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