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기록상 이 사건 각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으며, 그 외에 달리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가 부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기록상 이 사건 각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으며, 그 외에 달리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가 부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4188(2022.07.14) 원 고 공□□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9. 판 결 선 고
2022. 7.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를 소외 주식회사 AAAAAA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2011. 10. 8.에 한 근로소득세 1,102,580원의 부과처분, 같은 해 11. 17.에 한 근로소득세 14,701,490원 및 근로소득세 8,283,250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우편물이 등기우편으로 받는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에 발송된 경우, 그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우편물은 그 무렵 받는 사람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 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증거들 및 을 제8, 9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전산으로 ‘등기번호’, ‘송달방법’, ‘송달현황’, 송달주소‘, ’송달일자‘ 등의 항목을 특정하여 해당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었는바,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지도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등기번호까지 허위로 작성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 내용대로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2011. 10. 8.자 처분의 경우 ’송달주소‘가 도로명 주소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6, 101동 309호(용암동, 대주피오레아파트)‘로 기 재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도로명주소가 아직 시행되기 전이었으므로 그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나, 당시 이미 도로명 주소 고시 이후인 것으로 기존 지번 주소와 병행사용되고 있던 시기로 보이는바(을 제8호증 참조), 도로명주소로 송달주소가 기재되었다는 점이 그 기재 내용의 신빙성이 없다는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또한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6항 에 따라 원고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송달서를가지고 있을 것임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 의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교부‘의 방법에 관한 같은 법 제10조 제6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기록상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으며, 그 외에 달리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가 부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점,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도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도로 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참조).
2. 이 사건 처분 중 2011. 11. 17.자 각 처분 관련 주된 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납세의무의 최초납부기한이 각 2011. 10. 3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그로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처분을 한 것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