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0구합634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6명 피 고
○○세무서장 외 3명 변 론 종 결 2020.05.28. 판 결 선 고 2020.06.25.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2019. 4.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시 ○○읍 ○○리 000-00 2015.01.01 2016.12.31 건설업/주거용건물 2 김BB
○○시 ○○○읍 ○○○리 000-0 2015.10.26 2016.12.31 건설업/주거용건물 3
○○시 ○○면 ○○리 000-00 2016.05.18 2016.12.31 건설업/주거용건물 4 김CC
○○시 ○○읍 ○○리 000-00 2014.11.17 2016.12.31 건설업/주거용건물 5 김DD
○○시 ○○○읍 ○리 000-0 2015.10.26. 2019.12.31 건설업/주거용건물 6
○○시 ○○동 000-0 2015.12.01 2019.12.31 건설업/주택신축판매 7 박EE
○○시 ○○읍 ○○리 000-00 2014.02.27 2015.06.30 건설업/주거용건물 8 손FF
○○시 ○○읍 ○○리 000-00 2014.10.29 2016.12.31 건설업/주거용건물 9 최GG
○○시 ○○읍 ○○리 000-00 2014.10.29 2016.12.31 건설업/주거용건물
- 나. 원고들은 ① 이 사건 각 사업의 분양수입이 발생한 해당 연도(원고 박EE은 2015년, 나머지 원고들은 2016년)의 사업소득에 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토지 정지 또는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 수목, 고철 등(이하 ‘이 사건 부산물’이라 한다)의 판매수입(3,600만 원 미만)이 있었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적지 않는 한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한 연도는 별지 목록 기재 ‘귀속연도’란 기재 연도 전부로 보인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피고들은 ○○지방국세청장(○○○○건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하다가 원고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2019. 4. 1. 원고들에게, ① 이 사건 각 사업의 분양수입이 발생한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에 관하여 원고들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고(원고들이 직전 과세기간에 한 이 사건 부산물 매각은 계속성 있는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고,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② 이 사건 각 사업 등(원고들이 위 표 기재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한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서 감면업종으로 정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부인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2. 2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각 사업의 개시일 이 사건 각 사업인 주택신축판매업 2) 의 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원고 박EE은 2015년, 나머지 원고들은 2016년)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5, 6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김DD를 계속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살피건대,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DD는 2014. 3. 2. ○○시 ○○○읍 ○리 000-0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사건 5, 6주택과 별도의 사업자번호)을 하였다가 2017. 12. 21. ○○시 ○○면 ○○리 000-00으로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한 후 2019. 12. 31. 폐업한 사실, 원고 김DD는 2014년 위 사업장과 관련하여 2014년 사업소득을 신고한 후 2015년, 2016년에는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다가 2017년, 2018년에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김DD가 2015년에 위 ○리 000-0 사업장과 관련하여 수입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나아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김DD가 위 ○리 000-0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이나 분양 당시부터 이 사건 5, 6주택 등을 계속적으로 건설하여 분양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김DD가 이 사건 5, 6주택 사업을 개시한 연도(2016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에 이 사건 5, 6주택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5, 6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김DD를 제2호가 적용되는 계속사업자로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부산물 판매수입 관련 제2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그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분양수입 발생연도의 직전 과세기간에 이 사건 각 사업의 개시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사업과 관련된 이 사건 부산물 판매수입은, 제2호에서 정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1. 인정사실
• 1.4% 박EE (5주택) 2015 1,410 3) 152 71
• 81 10.8%
2. 판단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은 소득세 등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제1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건설업 등의 업종(부동산업은 감면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면서,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 는 ‘건설업>종합건설업’(뒤로 갈수록 소분류에 해당한다, 이하 같다)으로 분류되는 반면, 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는 ‘부동산업>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된다.
(1) 원고 김AA, 김CC, 김DD, 손FF, 최GG 부분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원고들 스스로 자신이 신축한 이 사건 1, 4, 5, 6, 8, 9주택의 건축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공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② 위 원고들이 위 주택 건설공사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서 정한 감면 업종이 아닌 ‘부동산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 김BB, 박EE 부분 살피건대,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2주택의 공사시공자가 원고 김BB이고 이 사건 7주택의 공사시공자가 원고 박EE의 배우자인 이○○인 사실, 원고 김BB, 박EE이 이 사건 2, 7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김BB, 박EE은 이 사건 2, 3, 7주택을 직접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토공사, 미장, 골조, 도장, 전기, 인테리어 등 세부공사를 위한 자재매입, 공사인력 투입내역, 부분하도급 등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원고 김BB, 박EE이 제출한 매입금액의 경우, 위 원고들이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분양수입금액 대비 비율이 너무 낮은 점, ③ 이 사건 제3주택의 경우 원고 김BB가 건축물대장상의 공사시공자도 아닌 점, ④ 원고 김BB, 박EE이 주택 건설 공사를 총괄하거나 직접 시공할 인적, 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김BB, 박EE의 이 사건 각 사업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서 정한 감면 업종이 아닌 ‘부동산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동일한 원고의 경우에도 사업장 소재지별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뒤에서 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적용 여부는 이 사건 각 사업, 즉 주택신축판매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떠한 사업으로 분류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원고들도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사업이 주택신축판매업임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다. 3) 박EE과 그 배우자 이○○은 공동사업자(각 50% 지분 소유)로 등록하였으므로, 이 사건 5주택에 대한 총 수입금액은 1,410,000,000원이다. 4)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자재․장비․자금․시공․품질․ 안전관리 부문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