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 과세처분 취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3192 선고일 2021.01.21

국세기본법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를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처분으로 볼수 없음.

사 건 2020구합63192 양도소득세등 과세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12. 판 결 선 고

2021. 0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76,251,78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5.경 ○○시 ○직동 145 답 1,078㎡(2006. 5. 10. ○○시 ○동 145 답 1,039㎡, 같은 동 145-9 답 39㎡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145 토지’라 한다)및 145-8 산 570㎡(2016. 8. 31. 직동 145 토지에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145-8 토지’라 하고, 이 사건 145 토지와 합쳐서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미등기전매자인 MMM로부터 275,000,000원에 매수한 후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합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6. 5. 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는 2017. 4. 20. 부동산중개인 KKK을 통하여 HH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503,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2017. 5. 26. 그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원고는 KKK의 소개로 세무사 SSS에게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의뢰하였는데, SSS은 원고가 NNN으로부터 이 사건 145 토지를 750,000,000원에 매수하고, YYY으로부터 이 사건 145-8 토지를 390,0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허위계약서’라 한다)를 허위로 작성하여, 2017.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503,000,000원, 취득가액을 1,400,694,654원(= 이 사건 145 토지 761,103,400원 1) + 이 사건 145-8토지390,000,000원 + 이 사건 건물 249,591,254원)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737,6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피고는 2018. 8. 13.부터 2019. 6. 25.까지 원고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275,000,000원에 취득하였음에 도 1,151,103,400원에 취득한 것으로 취득가액을 과다신고(이하 ‘이 사건 허위신고’라한다)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9. 7. 1.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산한 2017년귀속 양도소득세 376,251,78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 중 가산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6, 8,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가 있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통지가 이루어지고 나서 불과 2일 후에 이루어진바,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SSS이 주도하여 이 사건 허위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에 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박탈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는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이하 ‘세무조사결과통지’라 한다)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제3항 제2호에서는 ’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피고가 2019. 6. 27.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고, 그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2019. 7. 1.에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②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8. 10. 17.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포탈범칙조사로 전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7. 29. ‘원고가 세무사 등이 작성한 허위계약서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수정신고 및 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에서 정한 벌금상당액인 117,353,930원의 통고처분을 한 사실, ③ 피고는 원고가 위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검사는 2020. 2. 27.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다) 살피건대, ① 국세기본법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 하는 경우를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로 정한 것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사전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인 점, ② 비록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통고처분이나 고발보다 먼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가 이미 진행 중이었던 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후 과세적부심사 청구기간 30일을 보장해주었다고 하더라도 2019. 7. 29.자 통고처분으로 인해 어차피 원고에 대한 심사는 배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 는 고발 또는 통고처분이 있을 것만을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후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통고처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 적법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 의하면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 나) 앞서 든 증거에 갑4, 11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① SSS은 이 사건 허위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죄판결(2019고단495)을 선고받은 사실, ② 원고는 2018. 2. 1.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KKK을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9. 3. 20. KKK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허위신고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을 포함하여 원고가 SSS의 이 사건 허위신고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에 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10211 판결 등 참조). 더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5호증의 기재 및 증인 KKK, SSS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SSS과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2억 원 가량 부과될 것이라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억 원 미만으로 맞춰달라고 부탁하였던 점, ② 원고는 2017. 7. 25. KKK으로부터 “아무리 만들어도 2억 6,800만 원인가 그랬는데 9,000만 원으로 만들었다.”, “이번에는 불법을 했다.”,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므로, SSS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을 그 무렵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후에 KKK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으면서도 따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SSS의 이 사건 허위신고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정정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위 750,000,000원에 농지전용비 11,103,400원을 포함한 가액이다(갑8호증 9쪽).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