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에 충당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법인세가 취소됨에 따라 되살아 나고, 그 부가가치세 환급금 성립 후 환급금 채권 양수인의 양도요구가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2차 충당은 효력이 없음
법인세에 충당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법인세가 취소됨에 따라 되살아 나고, 그 부가가치세 환급금 성립 후 환급금 채권 양수인의 양도요구가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2차 충당은 효력이 없음
사 건 2020구합63147 양수금 원 고 세무법인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6. 11. 판 결 선 고
2020. 7. 23.
1. 피고는 원고에게 680,671,05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4.부터 2012. 2. 29.까지는연 3.7%, 그 다음날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4%, 그 다음날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그 다음날부터 2014. 12. 17.까지는 연 2.9%, 그 다음날부터 2020. 7.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80,671,0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4.부터 2012. 2. 29.까지는 연3.7%,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4%, 2013. 3.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2014. 3.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기재와 같다.
1.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오히려 민법상의 상계와 비슷하고, 소멸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언제든지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2누14250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43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1차 충당의 대상이 되었던 이 사건 각 법인세가 감액경정되었으므로 1차 충당은 그 감액된 범위(aa도시개발: 2,443,579,924원, bb: 1,264,303,324원)에서 효력이 없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법인세의 환급금 채권이 그 시점에 새로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확정되었다가 이 사건 각 법인세에 충당되었던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1차 충당된 부가가치세 환급금 액수: aa도시개발 부분은 531,403,130원이고, bb 부분은 기록상 명확하지 아니 하나 최소한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한 277,480,368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그 채권액 범위에서 되살아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이 사건 각 법인세에 충당되어 납부처리 된 것일 뿐, 양도법인들이 이 사건 각 법인세를 현금 납부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의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2. 양도법인들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bb이 2011. 11. 22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받은 것을 보면, 이 사건 양도계약일인 2011. 12. 2. 이전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를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받은 이후에 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양도요구서 제출 당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3. 양도법인들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24호증의2 양식의 세목란에 ‘법인세’를 기재하고 그 아래에 양도 대상 환급금을 기재하였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법인세에 충당되었고 그 법인세가 감액되지 않은 이상 그 환급금을 반환받을 수 없으며, 법인세가 감액될 때 비로소 충당된 법인세에서 그 환급금이 부활하여 그 반환이 가능해지므로, 그러한 경우에 부활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을 양도하는 취지로 위 양식에 위와 같이 기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위 양식에는 현재 납부된 세목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 뿐, 충당의 대상이된 세목을 기재하는 칸 자체가 없다.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53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4 등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납세자가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환급금 채권을타인에게 양도한 다음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 그 양도를 요구하면, 세무서장은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체납 국세 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체납 국세 등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 국세 등에 먼저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이를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세무서장이 이에 위배하여 납세자로부터 적법한 양도 요구를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충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수한 국세환급금 채권은 확정적으로 양수인에게 귀속되고, 그 후에 세무서장이 양도인의 체납 국세 등에 충당을 하더라도 이러한 충당은 결국 양수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더 이상 양도인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징수한 결과가 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3183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충당이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세환급금 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양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국세환급금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양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채권이 확정된 때로부터 각 지체 없이 충당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1768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법인들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은 2011. 12.경 확정되어 있었고, 그 환급금 채권 중 원고가 양수한 부분에 대한 양도 요구는 2012. 2. 3.에 있었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그로부터 약 2년 5개월이 지난 2014. 7.경에 이르러 양도법인들의 다른 체납 국세 등에 2차충당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없이 충당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차 충당은 효력이 없고, 원고가 양수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은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