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사 건 2020구합6306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 28. 판 결 선 고
2021. 2. 10.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9,421,710원, 2014년제2기 부가가치세 216,002,650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2,341,640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8,635,940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8,909,500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6,869,2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1) 원고가 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110조 제5항에 따라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제1호) 및 취득가액(제2호)이 기재된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제 매입가액을 조사하여제출할 의무는, 과세당국이 아닌 원고에게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딜러의 업무 자율성 등을 이유로 중고자 동차 매입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및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이의신청부터 이 사건 소에 이르기까지는 위 주장에 반하여 이 사건 딜러로부터 취득한 실제 매입금액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과세당국이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권리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1) 법 제108조의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인들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매입가액 중 일정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전(前)단계 매입세액공제를받지 못하는 것을 전부 또는 일부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을 영위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전단계 세액공제 방식을 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거래 전단계에서 부담한세액을 원칙으로 하나, 위 특례는 거래 전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매입금액 중 일정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줌으로써 중고자동차 수집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환경보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이는 감면요건 중 명백히 특례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도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9조 제1항 제1호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은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매입세액의 공제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고, 무조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다.
(3) 원고는 2014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50억원 이상의 매출을 누락하였으므로, 위 과세기간 원고가 제출한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된 취득가액은 사실과 다르므로, 원고는 누락 매출이 밝혀진 후 제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법 제108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과세당국이 누락 매출에 관하여 실제 매입가액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하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원고는 실제 매입금액으로 매입세액공제를 하여야 하고, 최소한 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된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매입금액으로 법 제108조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세액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매입가액이 확인된다고 하여 무조건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당초 중고자 동차 매입가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후 세무조사로 인해 허위임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진실하게 신고하지 아니한사업자에 대한 일종의 제재장치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이 사건 시가표준액이 실제 매입금액과 동일한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과 무관하다.
(5) 원고는 이 사건 시가표준액을 매입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매입세액공제를 주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유리하게 누락 매출에 대하여 이 사건 시가표준액으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해 준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바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