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결국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는 제3자가 아닌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결국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는 제3자가 아닌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2731(2021.11.04) 원 고 주식회사 AAAAAAAA 피 고
□□□세무서장 외 2 변 론 종 결 2021. 9. 16. 판 결 선 고 2021. 11. 4.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2019.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 양CC, 2016년 귀속 소득금액 2,526,17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9.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259,216,35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성남시 ◇◇구청장이 2019. 8.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121,012,530원의 부과처분,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2019.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 양CC, 2016년 귀속 소득금액 2,526,17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라는 전제하여 이 사건 각 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MMM는 양CC가 임EE을 통해 설립한 회사이고 원고는 MMM의 설립 자본금을 양CC에게 대여해주고 그 대여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설립 당시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양CC이다. 따라서 피고 □□□세무서장, 성남시 ◇◇구청장이 한 이 사건 각 처분 및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와 임EE은 2016. 8. 30. ‘MMM는 원고가 원고의 자본을 가지고 임EE을 통해 설립한 회사로서 임EE은 이 사건 주식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실질 주주는 원고이다’라는 내용의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임EE은 2019. 5. 22. 중부지방국세청이 실시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사실 및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그와 같이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문답서에 자필로 서명한 바도 있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법인과 그 법인의 1인 주주 등 개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주체로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1인 주주가 그 법인을 지배하면서 모든 경영상 판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적 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될 뿐이고, 법인의 재산과 주주의 재산 역시 엄격히 구분된다. 양CC는 원고의 대주주로서 원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이고, 원고의 자본에 의하여 설립된 MMM 역시 양CC의 의사에 의하여 지배·운영되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추인할 수 있는바, MMM가 양CC에 의하여 지배·운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앞서 본 원고와 임EE 사이의 주식명의신탁계약서, 임EE의 문답서 등의 내용에 반하여 이 사건 주식이 원고가 아닌 양CC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증인 임EE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양CC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MMM가 양CC에 의하여 지배·운영되었음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양CC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3. 원고는 MMM 설립 자본금을 양CC에게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① 원고와 양CC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와 임EE 사이의 2013. 7. 3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원고와 양CC 사이의 계약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양CC가 MMM의 인사권 및 자금집행권 등을 행사하고 이 사건 주식의 매각을 결정한 것은 이 사건 주식이 양CC의 소유여서가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인 원고를 지배하는 자가 양CC이기 때문이라고 봄이 법리적으로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믿기 어렵고, 양CC가 이 사건 주식을 양CC 개인 명의로 소유하였거나 소유하려고 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