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나 대규모 결손법인인 원고로서는 어느 방식을 따른다하여도 원고가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거래 재구성할 수 없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나 대규모 결손법인인 원고로서는 어느 방식을 따른다하여도 원고가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거래 재구성할 수 없음
사 건 2020구합6239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8.19. 판 결 선 고 2021.10.14.
1. 피고가 2018. 7. 2. 원고에게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6,494,211,195원 부과처분 중 2,625,002,013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7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2,021,217,917원 부과처분 중 1,761,967,16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2003. 4. 21. 한국CC공사(이하 ‘CC공사’라 한다)와 체결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통해 영동고속도로 BB 복합휴게시설(이하 ‘BB휴게소’라 한다)을 25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다. ∙ 이 사건 협약에 따르면, 원고는 BB휴게소를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BB랜드 (이하 ‘BB랜드’라 한다)를 세워 BB랜드의 주식 100%를 보유해야 한다(제12조 제1항).
2. 원고는 2003. 6. 17. 이 사건 협약에 따라 BB랜드를 세웠다.
1. BB랜드는 2014. 12. 29. 전체 발행주식 2,9991,200주 중 1,951,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합계 46,633,680,000원(1주당 23,900원)에 유상감자 했다(이하 ‘이 사건 유상감자’라 한다).
2. BB랜드는 2014. 12. 29. 발행가액 570억 원인 사모신종자본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발행했고, AAA는 같은 날 이 사건 사채를 인수했다(이하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이라 한다).
3. BB랜드는 2014. 12. 31. AAA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사채 인수대금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유상감자 대가를 지급했다.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BB랜드로부터 이 사건 유상감자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을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AAA로부터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재구성했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유상감자 대가를 원고의 2014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2018. 7. 2. 원고에게 2015 사업연도 법인세 6,494,211,195원(가산세 포함)과 2017사업연도 법인세 2,021,217,917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경위 2014년 당시 원고는 3년 연속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상황이 어려워져 BB랜드를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고 있었고, AAA는 높은 수익을 얻으면서도 안정적으로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고 있었다. 이런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져 원고와 AAA는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양해각서의 좌절
3. 새로운 방법 모색 이와 같은 상황 아래에서 원고, AAA, CC공사는 여러 차례의 협상을 거쳐 BB랜드 와 관련된 이익을 일치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은 거래를 실행했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2014. 12. 29. BB랜드와 ‘DDD가 BB휴게소를 운영하는 대가로 BB랜드 에게 임대차보증금 200억 원과 BB휴게소 운영수익에 연동되는 차임을 지급하는’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이 사건 협약에 따르면, 원고가 BB휴게소 영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CC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CC공사는 위 임대차계약을 승인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10, 11, 12, 14, 15, 17, 2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