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가의 조세감면 승인은 사업에 대한 승인이지 투자금액에 대한 승인이 아니며, 조세감면의 배제를 규정한 기존 주식의 취득은 오로지 기존주식 또는 지분만을 취득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적법한 최초 취득이후 같은 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대상이 아님
외국인투자가의 조세감면 승인은 사업에 대한 승인이지 투자금액에 대한 승인이 아니며, 조세감면의 배제를 규정한 기존 주식의 취득은 오로지 기존주식 또는 지분만을 취득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적법한 최초 취득이후 같은 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대상이 아님
사 건 2020구합62380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8. 20. 판 결 선 고
2020. 10. 22.
1. 피고가 2018.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귀속 법인(원천)세 11,885,030원(가산세포함), 2014년 귀속 법인(원천)세 978,605,840원(가산세 포함) 합계 990,490,870원(가산세 포함)의 각 법인(원천)세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은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및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2항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총산출세액에 감면대상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감면소득사업비율’이라 한다)과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간별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근거 조항인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감면조항은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 감면소득비율과 기간별 감면율에 근거하여 감면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위 규정들을 모아보면, 조특법 제121조의2는 외국투자법인 및 외국투자가에 대한 조세감면의 요건은 ‘감면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감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은 감면대상사업 및 외국인투자를 요건으로 법인세 등을 감면한다는 내용의 통칙적인 규정으로서 구체적인 감면방법은 제2, 3항에 따른다고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2항은 해당 법인세 또는 소득세 산출세액 중 감면대상사업 및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부분을 산출해내기 위하여 감면소득비율 및 외국인투자비율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반면 이 사건 감면조항은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2항과 마찬가지로 감면사업소득비율을 반영하여 산출세액 중 감면대상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산출하면서도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부분을 산출하기 위한 별도의 요소는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은 그 자체로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부분으로서 제2항처럼 별도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구 조특법 제121조의2에 따른 조세감면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조세감면 승인을 받은 특정한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및 그 소득을 원천으로 지급되는 배당금에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제도이지,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보인다. 구 조특법 제121조의2에서는 감면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감면배제를 이미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의 입장과 같이 투자한 자본을 기준으로 다시 감면배제를 적용하게 되면 감면사업을 통하여 이미 발생한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받지 못하는 감면의 이중배제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투자금액이 감면세액의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피고의주장은 구 조특법 제121조의2의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인 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은 적법한 감면대상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감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하므로, 최초 취득지분 외에 추가 취득지분에 대한 배당금은 조세감면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구 조특법 제14조 제1항 각 호1)와 달리 이 사건 감면조항은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지분취득의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한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구 조특법 제121조의2에서 감면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는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고,2) ‘외국투자가’의 개념 역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을 말하는 것이므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5호), 외국인이 이미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외국인투자’ 및 ‘외국투자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00AB의 최초 취득지분만이 이 사건 감면조항의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감면요건과 관련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 이외에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감면조항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4. 또한 피고는,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6항 내지 8항 및 제10항의 조세감면절차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이 조세감면 결정을 하지 않고서는 조세감면이 적용될 수없으므로 추가 취득지분에 대하여도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6항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이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세감면 결정의 대상은 ‘신청사업이 조세감면 대상인지 여부’라고 보이므로(이 사건에서 00AB에 대한 조세감면 결정통보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감면결정의 근거는 ‘00AB가 구 조특법 제121조의2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조세감면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갑 제3호증 참조), 조세감면 승인을 받았던 사업내용이나 규모에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외국투자가의 추가 취득지분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되는 본 사안에서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6항을 들어 이를 부정할 수 없다.
5. 아울러 피고는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9항에서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2항부터 5항까지 및 제1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가 취득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감면 조항에 따른 조세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구 외국인투자 촉진법(2007. 4. 6. 법률 제8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9항은 그 문언상 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오로지 기존주식 또는 지분만을 취득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 구 조특법 제121조의2에서 정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앞서 처분의 경위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00AB가 원고가 설립될 당시 65%의 지분을 최초로 취득하고 이후 (주)BB가 보유한 원고의 지분 35%를 추가로 인수하여 추가 취득지분을 보유하게 된 이상, 이는 오로지 기존주식 또는 지분만을 취득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와는 구별되므로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피고가 기존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이 적용될 수 없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질의회신 내용(을 제5호증)도 외국투자가가 한국인 주주가 100%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인수한 사안으로서 오로지 기존주식만을 취득하여 외국인투자를 한 사안이므로, 최초 취득지분과 추가 취득지분이 병존하는 본 사안에 적용할 수 없다].
6. 구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의4 서식은 이 사건 감면조항이 규정한 내용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서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위 서식에서는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에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투자가 전체에게 지급한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을 뿐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기존주식을 배제하거나, 최초 취득지분에서 발생한 소득과 추가 취득지분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하는 산식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