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의 도용을 주장하며 무효라고 주장하나 당초 처분은 적법함
통장의 도용을 주장하며 무효라고 주장하나 당초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0구합62052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의 소 원 고 피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4. 판 결 선 고
2021. 4.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84,047원 및 가산세 3,697,453원의 부과처분 1) 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다툼없는 사실)
국어가 서툰 중국인인 원고는 2016. 9.경부터 소외 회사의 건설현장에서 인부로 근무 하였는데, 원고를 비롯한 인부들의 팀장인 △△△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계좌를 개설 하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였는바, 소외 회사가 위 계좌에 입금한 돈(이하 ‘이 사건 금원’ 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아닌 △△△ 의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아닌 △△△ 의 사업소득에 관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1) 원고는 중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과세당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금원 대부분은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당일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바, 그 사용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4. 하자의 중대․명백성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