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은 김이 원고와 합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보유하다가 이를 박(원고의 아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주식은 김이 원고와 합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보유하다가 이를 박(원고의 아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사 건 2020구합609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0. 11. 12. 판 결 선 고
2021. 1. 14.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천세무서장이 2019. 2. 11. 원고를 A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증여세 58,401,33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같은 날 원고를 B의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증여세 58,401,3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김○○이 1차양도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후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는 등 주주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2차양도 무렵 이 사건 주식의 가치는 1차양도 당시 매수가격인 1주당 10,000원을 훨씬 초과하는 791,448원 상당으로 보임에도(을13호증), 김○○이 이를 매수가격과 같은 1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다. 결국 김○○은 1, 2차양도로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 아니한 것은 물론 오히려 매수대금에 대한 10년 동안의 이자 상당액의 손실을 감수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2) 양수인들은 물론 김○○도 2차양도와 관련하여 작성된 주식양도계약서(을7호증)의 작성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갑4호증, 을6, 8호증), 양수인 중 C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제 이 사건 주식 중 300주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김○○의 요구로 그의 계좌에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돌려받았고, 박△△에게 위 주식을 양도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을14호증), 이○○, 지○○도 같은 방법으로 김○○에게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 내역을 만들기도 하였다(을14호증). 또한 양수인들 중 일부는 주식의 취득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매수가격이나 취득경위 등을 알지 못하였다(갑4호증, 을7호증). 3차양도의 양수인인 박△△ 역시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대금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다(을5호증). 이러한 점에서 양수인들은 2차양도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실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 또는 원고의 동생인 박◎◎과의 거래관계 때문에 그저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을12호증).
(3) 김○○이 2차양도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것은 박◎◎이 ‘이 사건 주식이 제3자에게 양도될 경우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원고의 가족들에게 양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권유를 하여서이다. 그리고 2, 3차양도는 김○○이 아닌 박◎◎이 주도하였다(을5, 6, 10, 12호증). 당연히 2차양도 당시 김○○은 이 사건 주식이 최종적으로 원고의 가족에게 양도될 것이고 양수인들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국 2차양도는 양수인들에 대한 명의신탁이고, 3차양도는 박△△에 대한 우회증여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할 명의신탁의 주체가 원고인지 아니면 김○○인지가 결정될 뿐이다. 그런데 김○○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면 위 주식의 실제 가치 상당액을 받고 직접 박△△에게 양도하면 되지 구태여 2차양도라는 허위의 외관을 만들 법적인 문제를 초래할 이유가 없었다.
(5) 1차양도 당시 김○○의 계좌에서 이 사건 주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이 출금되거나 이 사건 회사에 송금한 내역이 존재하고(갑5호증),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도 검사는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박◎◎이 1차양도와 관련한 금융거래 무렵인 2005. 8. 31. 김○○의 계좌로 11,914,010원을 입금하는 등 김○○의 이 사건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그 인수대금을 원고측에서 부담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있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