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원고의 신고행위만이 있을 뿐 피고에 의한 별도의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함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원고의 신고행위만이 있을 뿐 피고에 의한 별도의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함
사 건 2020구합597 부가가치세부과 취소 청구의 건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29. 판 결 선 고
2020. 11. 1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년 10월부터 2012년 1월 27일까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부과한 부가가치세 154,679,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1998. 12. 5.경부터 2012. 2. 1.경까지 ○○시 ○○구 ○○대로211번길 16, 10호(○○동, &&&&프라자)에서 ‘NNN산후조리원’이란 상호로 산후조리원(이하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아래[표] 기재와 같이 2001. 10. 25.부터 2012. 5. 29.까지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합계 154,697,550원, 이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라고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표]
1. 원고의 남편 KKK은 2019. 1. 8. 원고를 대신하여 기획재정부에 ‘원고가 납입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면세가 적용되어야 하는지와 면세 적용 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위 기획재정부장관은 2019. 2. 21. KKK에게 “2012. 2. 2. 이전 간호사가 개설한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한 산후조리용역은 구 부가가 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의 회신(이 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신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2019. 10. 25. 피고를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1. 30. “위 부가가치세 면세관련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회신한 것은 단순 민원 회신에 불과할 뿐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과세처분의 부존재
2.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함 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은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고,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기간을 넘겨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두24927 판결 참조).
3. 부가적 판단 - 원고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없음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