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고·납부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신고·납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고·납부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0구합344 양도세환급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ZZZ 변 론 종 결
2021. 3. 25. 판 결 선 고
2021. 4.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3,600,000원과 이에 대한 2010. 8.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BBB로부터 x와 y를 단독으로 매수했고, 그 매매대금 합계 1,180,000,000원도 혼자 부담했으며, 다만 위 매매목적물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다른 당사자들에게 명의신탁 했다. 그런데 원고 대신 이 사건 신고를 한 원고의 처가 착오 때문에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을 위 1,180,000,000원이 아닌 428,548,999원이라고 신고 했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는 당연무효이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은 잘못 납부한 금액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인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을 반환해야 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