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원고가 이의신청기간 및 심사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각하되었는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함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원고가 이의신청기간 및 심사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각하되었는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함
사 건 2020구합18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16. 판 결 선 고
2022. 1. 1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 4. 임의경매 양도소득세 139,470,460원과 2016. 1. 9. 양도소득세 46,004,9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 본문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 통지를 받은 날부터 각 90일 이내에 제기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 제6항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61조 제1항을 준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을 하였어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 및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각하되었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