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이 없어 권리주체가 될 수 없는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 함
법인격이 없어 권리주체가 될 수 없는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 함
사 건 2020구합1576 국세체납처분취소신청거부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24. 판 결 선 고
2021. 8. 1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998. 12. 15. 원고 소유의 471-38 도로 64㎡, 같은 동 471-33 도로 90㎡, 같은 동 470-3 도로 2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압류하였다.
납세자의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는데, 세무서장이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항, 민법 제178조 제1항 ]. 피고가 별지 표 기재 각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내인 1996. 12. 20. 및 1998. 12. 15.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2016. 4. 21.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볼 것인데(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등 참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5.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지 표 기재 각 조세채권은 위 압류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1. 5. 29.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