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하더라도, 과세관청으서는 객관적·외형적으로 사업자로 등록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에 실제 사업주를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하더라도, 과세관청으서는 객관적·외형적으로 사업자로 등록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에 실제 사업주를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움
사 건 2020구합1392 소득세부과처분 무효 원 고
○○○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16. 판 결 선 고
2021. 10. 21.
1.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322,448,9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