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거나 위 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위 계약 체결 무렵의 공시지가에 비해 고액이라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거나 위 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위 계약 체결 무렵의 공시지가에 비해 고액이라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사 건 2020구단97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28. 판 결 선 고
2021. 11. 25.
1. 피고가 2020. 4.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79,601,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678,000,000원은 이 사건 임야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이 사건 취득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을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에 관한 법 제97조 제1항 제1호(각주 3참조) 단서는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나)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각 규정하고 있다. 법 제114조 제4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7항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은 법 제114조 제7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관하여 제1호에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위 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거나 위 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위 계약 체결 무렵의 공시지가에 비하여 고액이라는 것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임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계약 체결 무렵 원고와 CCC의 재력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서상 매매대금에서 금융자료가 증거로 제출된 위 4의 라.항 기재 인출금액의 합계를 공제한 135,000,000원 { = 678,000,000원 - (20,000,000원 + 10,000,000원 + 100,000,000원 + 100,000,000원 + 40,000,000원 + 30,000,000원 + 60,000,000원 + 20,000,000원 + 80,000,000원 + 51,000,000원 + 12,000,000원 + 20,000,000원) }은, 원고와 CCC의 다른 금융계좌에서 인출되었거나 평소 수중에 있던 현금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바, 위 계약서에 의하여 이 사건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