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건물부분는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 건물부분는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20구단88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경기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11. 판 결 선 고
2021. 7.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5. 원고에게 부과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655,3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어떤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하나(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영업용 건물에 딸린 방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건물의 일부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을 위하여 또는 영업장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용 건물로 봄이 타당하다.1) 한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 이 사건 쟁점 건물부분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인 별지1 ‘상가 내부도’(갑 5호증의 1)의 왼쪽 두 번째 방인데, 이 사건 건물의 공부상 용도는 ‘점포’(근린생활시설)이고 임차인 박DD는 이 사건 건물에서 11년 이상 음식점을 운영해 왔다.
○ 또한 원고와 박DD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갑 6호증의 1, 2)에도 주택 또는 주거공간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한편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쟁점 건물부분의 사진(갑 5호증의 2)에는 장롱, 책상, 이불 등이 나타나 있으나, 위 사진의 촬영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위 사진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 건물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홀’ 부분과 접이식 칸막이로 분리되어 있을 뿐 별도의 출입문이 없으며, 창문이나 통풍구, 취사시설, 화장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이 상시적으로 독립된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음식점 영업을 위한 휴게실 또는 휴게실과 영업장소를 겸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 나아가 이 사건 건물과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KK빌라 호(전유부분 55.02㎡)를 박DD의 외조모 박LL이 1991. 8. 22.부터 소유하다가 2011. 10. 31. 박DD의 모 강FF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을 2호증), 박DD도 2015. 12. 29.부터 이 사건 건물의 양도일까지 고양시 덕양구 ** 동 *호(전유부분 84.98㎡)를 계속 소유하고 있었던 점(을 3호증), 이 사건 쟁점 건물부분의 면적이 약 22㎡에 불과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은 원고와 매수인이 상호 협의 아래 약정한 사항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박DD의 가족(성인 2명, 어린이 2명)이나 박EE의 가족(성인 3명)이 이 사건 건물로 주민등록을 해 둔 기간 동안 이 사건 쟁점 건물부분에서 실제 거주해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