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자료가 신빙성이나 증명력이 없는 경우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필요경비 중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자료가 신빙성이나 증명력이 없는 경우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필요경비 중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0구단87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25 판 결 선 고
2022. 5.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0,881,246원의 부과처분 중 227,408,888원을 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고는 ‘○○상호’라는 상호로 목재 도소매업을 영위해 왔는데, 19xx. x. xx. 임의경매절차에서 ○○시 ○○면 ○○리(이하 행정구역을 생략하고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xxx-1 공장용지 1,163㎡, xxx-2 공장용지 3,543㎡, 산xx-xx 임야 1,024㎡ 및 xxx-2 지상 건물 2개동(1층 공장 528㎡, 2층 ‘식당, 기숙사 및 사무실’ 451.57㎡, 연면적 합계 979.57㎡, 이하 ‘기존 건축물’이라 한다)을 396,5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이후 xxx-1 공장용지는 xxx-1 공장용지 1,072㎡과 xxx-12 공장용지 91㎡로, xxx-2 공장용지는 xxx-2 공장용지 3,529㎡와 xxx-13 공장용지 14㎡로 각 분할되었고, 산xx-xx 임야 1,024㎡는 xxx-21 공장용지 1,049㎡로 등록전환 되었다(이하 분할 및 등록전환 후의 xxx-1, xxx-2, xxx-21 각 공장용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1. 원고는 적법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xxx-2 토지상에 새로이 철골조 공장 1,252㎡와 조립식 공장 435.73㎡를 수평증축(연면적 합계 1,687.73㎡)하고, 파이프․천막 가설건축물 20㎡를 축조하였다(이하 위 무단증축 공장과 무단축조 가설건축물을 통틀어 ‘이 사건 위법건축물’이라 한다).
2. 원고는 2012. 3. 27.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위법건축물에 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고 무단증축 공장 중 일부를 철거하였다. 이에 따라 ○○시장은 2012. 12. 24.경 원고에게 무단증축 공장 1,413.78㎡ 및 무단축조 가설건축물 20㎡에 관하여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57,969,040원을 부과하였고, 2014. 5.경 원고에게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55,207,740원을 부과하였다.
3. 원고는 2015. 12. 8.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위법건축물과 관련하여 증축허가를 받았는데, 그 증축허가서에는 증축 부분의 연면적이 1,475.80㎡(하단의 세부내역란에는 1,495.80㎡)로 기재되어 있으며, 다만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건축물대장은 작성되지 않았다.
1. 원고는 20xx. x. xx. ○○○과 이 사건 토지와 기존 건축물 및 이 사건 위법건축물 1)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을 34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xx. x. xx. 이 사건 토지와 기존 건축물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xx. x. xx.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 34억원에서 취득가액 449,322,670원(이 사건 위법건축물의 취·등록세 포함), 기타 필요경비 706,646,744원(별지 1 필요경비 내역표 중 ‘신고서’란 참조)을 각 공제하고 양도차익을 2,244,030,586원으로 산정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597,928,564원으로 예정신고하였으며, 같은 날 위 신고금액 중 298,964,280원을 납부하였다.
1. 피고는 20xx. x. xx.부터 20xx. x. x.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신고한 기타 필요경비 중 260,741,244원을 지출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인하되, 원고가 추가 제출한 기타 필요경비 중 243,800,000원을 인정하여 기타 필요경비를 698,705,500원으로, 양도차익을 2,260,671,830원으로 다시 산정하였다.
2. 이를 기초로 피고는 20xx. x. x.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654,910,362원(신고불성실 가산세 474,354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51,763,895원 포함)으로 결정하여 자진납부세액 298,964,280원을 뺀 나머지 355,946,082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1.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75,000,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기타 필요경비를 764,705,500원(별지 1 필요경비 내역표 중 ‘피고 인정금액’란 참조), 양도차익을 2,185,971,830원으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629,845,526원(납부불성실 가산세 48,173,413원 포함)으로 다시 산정하였다.
2. 이를 기초로 피고는 20xx. xx. xx. 원고에게 당초 처분 중 25,064,836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고(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330,881,246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무렵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6, 26~29호증, 을 1~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아래와 같이 5개 업체에 이 사건 위법건축물의 수평증축, 기존 건축물의 공장 내부 설치공사 등을 도급하고 공사대금 604,841,74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그중 289,100,00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315,741,740원을 부인하였다.
① 원고는 aaa(상호: ○○토건, 실무 담당자: aaa의 배우자 bbb)에게 이 사건 위법건축물의 수평증축과 이에 필요한 기초바닥공사 및 토목공사를 도급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총 253,691,744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중 59,000,00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194,691,744원을 부인하였다.
② 원고는 ccc(상호: ○○공업사)에게 기존 건축물의 공장 내부 설치공사(2층 사무실 98.85㎡를 기숙사로 개조하는 공사), 공장 내부 화재 복구공사를 각 도급하고 그공사대금으로 합계 76,65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중 22,600,00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53,050,000원을 부인하였다.
③ 원고는 ddd(상호: ○○산업개발)에게 이 사건 위법건축물 중 일부인 철구조물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35,000,000원에 도급하고 그중 117,500,000원을 실제 지급하고 나머지 17,500,000원은 공갑섭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사용료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117,500,00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17,500,000원을 부인하였다.
④ 원고는 eee(상호: ○○토건, 실제 운영자: eee의 아버지 fff)에게 토공사및 옹벽공사를 공사대금 120,000,000원에 도급하고 이를 전액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중 90,000,00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30,000,000원을 부인하였다.
⑤ 원고는 ggg(상호: ○○물산)에게 이 사건 토지의 바닥 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20,500,000원에 도급하고 이를 전액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2. 원고가 위 ①~⑤ 각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위 5개 업체에 지급한 공사대금 합계 604,841,744원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2), 기타 필요경비는 피고가 인정한 764,705,500원에 별지 1 필요경비 내역표 ‘쟁점금액’란 기재 315,741,744원을 합한 1,080,447,244원이 된다.
3. 이를 기초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면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227,408,888원[= 양도소득세 493,264,424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33,108,744원 – 기납부세액 298,964,28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27,408,888원을 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필요경비와 증명책임 등
2. 항목별 판단
① 원고가 aaa에게 위 4건의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실제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가 전혀 없고, aaa의 사실확인서(갑 3호증의 1)나 진술서(갑 16호증의 1)는 사후에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② 위 각 공사계약서(갑 3호증의 2~4, 갑 17호증)는 다음과 같은 계약서의 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허위성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
○ 위 각 공사계약서는 동일한 양식에 공사계약금액, 계약일자 등 계약의 중요 부분이 모두 수기로 기재된 것이다.
○ 갑 3호증의 2의 1면에는 계약일자가 ‘2007. 7. 25.’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3면에는 계약일자가 ‘2007. 7. 16.’로 기재되어 있다.
○ 갑 3호증의 3의 공사계약금액은 47,188,744원이나, 위 계약서 말미에 첨부된 각 견적서의 견적금액은 합계 47,118,744원(= 28,510,000원 + 18,604,744원)으로, 공사(계약)금액이 견적금액보다 높다.
○ 갑 3호증의 4의 1면에는 계약일자가 ‘2007. 10. 1.’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2면에는 계약일자가 ‘2007. 2. 1.’로 기재되어 있다.
○ 갑 17호증(2007. 11. 2.자 공사계약서)은 이 사건 소송진행 중에 제출된 것인데, 그 말미의 견적서(철골자재 단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에는 작성일자가 ‘2009. 11. 2.’로 기재되어 있다. 위 견적서의 작성연도가 ‘2007년’의 오기라고 본다면, 위 견적서의 일련번호가 ‘No. 40’으로 갑 3호증의 4의 말미에 첨부된 2007. 10. 1.자 견적서의 일련번호 ‘No. 40’과 일치하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
③ bbb(aaa의 배우자로서 ○○토건의 실무 담당자)은 이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의 금액만큼 받은 사실은 명확하다.’고 증언하면서도, ‘서류적인 것은 원고 측에서 다 정리하고 세금처리도 원고 본인이 이 다 알아서 하는 것으로 했다. 공사대금을 계좌이체로 받은 것은 거의 없다. 자신이 기억하는 바로는 자재는 본인이 사줬고, 자신은 일꾼들을 데리고 가서 일을 해주고 현금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다. 결국 bbb의 위 증언에 따르더라도, bbb이 위 각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실제 받은 금액은 위 각 공사계약서상 공사대금 중 자재비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이라 할 것인데, aaa 명의의 각 견적서의 내용에 따르면 자재비의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원고가 실제 지출한 자재비의 지급처나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④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원고가 aaa에게 실제 위 각 공사대금 253,691,744원을 지급하였다거나 이를 공사비로 지출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 나) ccc(○○공업사) 부분 ⑴ 원고와 ccc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3건의 공사계약서(갑 8호증의2, 3, 4)가 작성되어 있고,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위 각 공사계약서 중 각 선수금 합계 22,600,000원(= 9,800,000원 + 10,800,000원 + 2,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 2015. 3. 6. 기존 건축물 중 일부 공장(○○열처리)에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면적 약 40㎡가 소실된 사실(갑 9호증) 등은 인정된다. ⑵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과 갑 8호증의 1~4, 갑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ccc에게 위 각 공사를 도급하고 그 공사대금 합계 76,65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가 ccc에게 위 3건의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실제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가 전혀 없고, ccc의 사실확인서(갑 8호증의 1)는 사후에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② 위 각 공사계약서(갑 8호증의 2, 3, 4)는 모두 견적서 양식에 수기로 세부 견적금액과 공사기간, 공사대금 지급방법 등을 추가 기재한 것이고, 원고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다. 특히 2건의 공사계약은 공사대금이 각 3,000만 원을 초과하여 그 규모가 작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③ 위 사실확인서에는 상호가 ‘○○공업사’로, 주민등록번호가 ‘-(생략)’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공사계약서에는 상호가 ‘△△공업사’로, 등록번호가 ‘-(이하 생략)’로 각 기재되어 있어 서로 불일치한다.
④ ccc의 사업자등록 현황에 따르면, ccc는 20xx. x. xx.부터 20xx. xx. xx.까지 ‘○○’라는 상호로 농기계수리 서비스업을 영위하였을 뿐, 위 각 공사와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바 없고, ‘○○공업사’ 또는 ‘○○’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한 바도 없다(갑 2호증 18면 참조).
⑤ ccc가 실제 위 각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 다) ddd(○○산업개발) 부분 ⑴ ① 원고와 ddd 사이에 공사명 ‘xxx-2 내, 철구조물 1동 공장 360㎡, ○○목재 내 사무실 2층 신축 철구조물 1동 150㎡’, 공사기간 ‘착공 2008. 3. 30., 준공 2008. 6.30.’, 계약금액 ‘공급가액 135,000,000원, 부가세 13,500,000원, 합계 148,500,000원’, 지급방법 ‘선급금: 계약과 동시에 10% 금액인 13,500,000원을 지급한다. 중도금: 준공 후, 6개월 후부터 70%, 5회에서 7회로 나누어 결제한다. 잔금: 잔금 20%는 ○○목재 내, 사대지 사용료로 연 500만 원씩 분납결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건설도급계약서(갑 10호증의 2, 1면만 제출되었다)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의 은행 계좌(농협중앙회 -- 계좌 포함)에서 20xx. x. xx.부터 20xx. xx. xx.까지 ddd의 계좌(17412* 계좌 포함)로 수회에 걸쳐 합계 104,000,000원이 이체된 사실(갑 10호증의3), ③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위 이체금액과 위 건설도급계약서상 선급금13,500,000원을 합한 117,5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⑵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과 갑 10호증의 1, 2, 3, 갑 16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dd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ddd에게 철구조물 신축공사대금 중 17,500,000원을 dd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사용료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위 건설도급계약서(ddd은 이 법정에서,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인쇄된 부분의 문안은 원고가 작성하였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에는 토지 사용료와 상계하기로 한 잔금의 액수가 ‘공사대금의 20%’로 되어 있고, ‘공급가액 135,000,000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27,000,000원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공갑섭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사용료채권과 상계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7,500,000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ddd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한 기간과 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② ddd은 이 법정에서 토지 사용료와 관련하여 ‘한 달에 약 300만 원씩 공제하였다’고 증언하였다가 ‘매년 500만 원씩 공제하기로 하였다’고 증언하는 등 증언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하다.
③ 또한 ddd이 사건 토지를 사용한 기간 및 시기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약 5년간 사용하였고, 공사 후에는 자신이 비워 주어야 하는 입장이어서 별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주로 공사 전에 사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위 건설도급계약서에는 ‘사용료로 연 500만 원씩 분납결제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ddd이 공사 완료 후에도 토지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그렇지 않다면 연 단위로 분납 결제할 이유가 없다), 위 증언내용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쟁점금액인 17,500,000원의 지급 사실에 관한 ddd의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사후에 작성된 ddd의 사실확인서(갑 10호증의 1)나 진술서(갑 16호증의 2) 또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라) eee(○○토건) 부분 ⑴ 원고와 eee 사이에 공사명 ‘xxx-2부지 토공 및 옹벽공사, 가감속차선 공사 일체’, 공사기간 ‘20xx. x. x. ~ 20xx. xx. x.’로 된 토목공사계약서(갑 11호증의 1)가 작성되어 있고, 위 계약서의 공사금액란에는 ‘일억이천(120,000,000)’이라는 인쇄문구 아래에 수기로 ‘90,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위 공사와 관련하여 9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⑵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11호증의 1~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eee에게 실제로 위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12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토목공사계약서 중 공사금액란에는 인쇄문구 하단에 수기로 ‘9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도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에는 9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② fff(eee의 아버지로서 ○○토건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를 상해죄로 고소한형사사건에서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 ‘2008년경 원고의 공장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가 120,000,000원 정도 들었는데, 원고로부터 공사비 중 43,000,000원을 받았으나 나머지 77,000,0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갑 11호증의 3).
③ 원고는 수기로 기재한 90,000,000원은 이미 지급했다는 의미에서 기재한 것이고 위 수기 표기 이후 나머지 30,000,000원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 마) ggg(○○물산) 부분 ⑴ 갑 12호증의 3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20xx. x. xx. 10,000,000원, 2006. 7. 28. 10,500,000원이 각각 ggg에게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⑵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이나 갑 12호증의 1, 2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이체금액을 이 사건 토지의 바닥 콘크리트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와 ggg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하여 작성된 공사계약서가 없고, ggg의 사실확인서(갑 12호증의 2)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무렵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며, ○○물산 입금내역(갑 12호증의 1)도 원고나 ggg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② 개인별 총사업내역에 따르면, ggg는 19xx. x. xx.부터 19xx. x. xx.까지 ‘○○물산’이라는 상호로 ‘기타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도매업’을 영위한 바 있으나, 위 공사 당시인 2016년에는 ‘○○플러스’라는 상호로 ‘사무용가구 제조업’을 영위하였을 뿐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바 없다(을 5호증).
③ 그 밖에 ggg가 위 공사를 실제 시공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위와 같이 무단증축 공장 중 일부가 철거되었으나(이 법원의 화성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참조), 매매계약서 (을 1호증의 3)에는 무단증축 공장의 면적이 1,687.73㎡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aaa(○○토건), ddd(○○산업개발)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각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필요경비이고, ccc(○○공업사), eee(○○토건), ggg(○○물산)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각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다가(2021. 11. 1.자 준비서면 1~2면 참조), 이후 위 각 경매취득 후 공사비는 모두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022. 3. 15.자 준비서면 1면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