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규 중 감면 규정에 대한 해석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원고가 개정 전 조특법 시행령 적용에 대한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이상 개정 후 법률 시행이 소급과세로 볼 수는 없음
조세법규 중 감면 규정에 대한 해석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원고가 개정 전 조특법 시행령 적용에 대한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이상 개정 후 법률 시행이 소급과세로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9구단7737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8. 14. 판 결 선 고
2020. 08.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685,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2. 8., 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공공용지 협의취득 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 2,394,606,660원에 양도한 후, 2016. 3. 31. 구 조세 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조특법’ 이라 한다)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2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43,811,1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8. 1. 원고에 대해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685,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이 사건 부칙조항의 입법취지는, 공익사업용 토지의 경우 비자발적 수용에 따 른 희생을 특별히 더 고려해야 하고 납세자의 보호받을 신뢰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 으며, 비슷한 시기에 수용당한 동일 사업지역 내 납세자 간에 양도소득세 감면한도가 달라지면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인 점, 이 사건 부 칙조항의 위임에 따라 경과조치의 구체적인 적용요건을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이 이 사 건 토지 양도 이후인 2016. 2. 5.에야 비로소 개정․시행되었고, 위 개정 시행령이 정 한 경과조치의 적용요건 즉, ‘공익사업 시행자의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1/2 이상의 토 지 취득’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대해 원고에게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부칙조항이 이 사건 토지의 양 도에 대해서도 적용될 것이라는, 즉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2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토지를 양도하였던 점, 이 사건 공익사업은 이미 2011. 12. 8. 사업인정 고시가 이루어졌음에도 이후 사업 진행이 계속 지연되어 2015. 8. 12.에야 비 로소 지구계획변경승인 고시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도 사업시행자 측의 사유로 협의 취득 절차가 지연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지연된 데에 대해 원고에게 어떤 귀 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개정 전 조특법이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2억 원이 적용되어야 한다(= 제 1주장).
2. 이 사건 토지 양도의 경우 강제수용을 전제로 한 협의취득 절차에 따라 이루어 진 것으로 개인 간의 사적 매매와는 성격이 다른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 지의 양도가 사업시행자 측의 사유로 지연되었고,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개정 전 조 특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2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은 원고의 신 뢰가 보호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정한 경과조치의 적용요건을 규정한 개정 시행령이 이 사건 토지 양도 이후인 2016. 2. 5.에야 비로소 개정․시행된 점 등 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해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제 2주장).
1. 제1주장 개정 전 조특법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2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제133조 제1항 제1호), 2015. 12. 15. 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된 개정 후 조특법은 그 감면한도를 1억 원으로 축소하면서 이 사건 부칙조항에 그에 대 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개정 후 조특법 시행 전에 사업인정 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 토 지를 2017. 12. 31.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 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2억 원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칙조항의 위임에 따라 개정 시행령이 2016. 2. 5. 개정․시행되었는데, 그 부칙 제39 조는 이 사건 부칙조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에 관하여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2015. 12. 31. 현재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1/2 이상의 토지 를 취득한 사업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 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해 개정 후 조특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한 도 1억 원을 적용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② 개정 후 조특법은 2016. 1. 1. 시행되었고 원고는 그 시행 이후인 2016. 1.
22.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정 후 조특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1억 원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개정 후 조특 법은 이 사건 부칙조항을 두어 법 시행 전 사업인정 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사업시행 자의 토지 취득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 토지를
2017. 12. 31.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 전 조특법 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2억 원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으나, 원 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2016. 1. 22.에는 이 사건 부칙조항의 위임에 따라 경과조치의 구체적인 적용요건을 규정한 개정 시행령이 아직 개정․시행되지도 않은 상태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해 이 사건 부칙조항이 적용될지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이었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에는 이 사건 부칙조항이 위임한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비율 등을 정한 개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비율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부칙조항의 경과조치 요건만 갖추어도 이 사건 부칙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③ 위 ②항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2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신뢰하였 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신뢰가 정당하다거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보기는 어 렵다.
④ 이 사건 부칙조항과 개정 시행령이 경과조치의 적용요건 중 하나로 ‘공익 사업 시행자의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1/2 이상의 토지 취득’을 규정한 것은, 해당 공익 사업의 진행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공익사업 지역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경과조치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공익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 되어 어느 정도 구체화된 경우에 한하여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 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공익사업은, 원고도 지적한 바와 같이, 사업인 정 고시 이후 계속적으로 지연되어 개정 후 조특법 시행 즈음 이 사건 공익사업 시행 자의 사업지역 토지 취득비율이 개정 시행령이 정한 50%에 현저히 못 미치는 27.42% 에 불과할 정도로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였다.
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28. 선 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공익사업 시행자가 개정 시행령이 정한 위 토지 취득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나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지연된 것에 대해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그 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부칙조항 등이 정한 경과조치 요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 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해 이 사건 부칙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