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명의신탁자 사이의 분쟁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이후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자체에 관하여 ‘그 취득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원고와 명의신탁자 사이의 분쟁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이후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자체에 관하여 ‘그 취득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사 건 2020구단722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분당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3. 판 결 선 고
2021. 4. 21.
1. 피고가 2019. 6. 5.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33,226,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사건에 현출된 여러 증거들과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 법원은 확고하게 다음과 같은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여기에 앞서 밝혀 둔다. 즉,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과정에서 모친인 김BB과 사이에 발생한 법적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지급한 ‘15억 원’과 ‘변호사 보수’는 모두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계속 보유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화해비용 및 소송비용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이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 과정을 상세히 서술한다.
1. 김BB의 상속재산 취득
(1) 인정사실
○ 이CC은 2001. 6. 27.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이라 칭한다).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인 김BB(1928. 9. 3.생, 당시 만 73세)과, 자녀로 이DD(망인의 혼외자), 이EE, 이FF, 이GG과 원고 등 5명이 있었다.
○ 망인은 사망 이전인 2000. 9. 5. 구술로 재산에 관한 유언을 남겼다. 유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25]. 서울 서초구 OO동 OOO-O 토지(대 OOO.O㎡)와 주택(O층)(이하 위 둘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칭한다)을 김BB에게 상속하고, 나머지 재산의 분배는 처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원만히 처리되기를 바란다.
○ 위 유서는 2000. 9. 26. 법무법인 HHH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갑 25].
○ 자녀 중 미국 시민권자 이FF은 김BB에게 2002. 1. 7.자 상속포기동의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그 내용은 “이 사건 부동산을 김BB 앞으로 등기하는 데 동의한다.”는 것이다[갑 31].
○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02. 3. 27. 서울가정법원 2002OOOOO호로 위 유서에 대한 유언검인조서가 작성되었다. 위 사건의 심문기일에 이FF을 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전부(김BB, 이DD, 이GG, 원고, 이EE의 대리인)가 출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김BB에게 특정유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다[갑 25].
○ 그럼에도 공동상속인 중 이DD과 이EE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김BB의 권리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자, 김BB은 2002.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OOOOOO호로 위 두 사람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특정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갑 29].
• 위 사건의 조정절차에서 2004. 5. 25. “김BB이 이DD과 이EE에게 각 3억 원씩 지급하고, 이DD과 이EE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서류를 제공하며 망인의 상속재산 관련 세금은 김BB이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공동상속인 중 이GG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인의 특정유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아무런 자료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늦어도 2004. 5. 25.경에 이르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는 순차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김BB이 단독상속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합치가 성립하였음이 인정된다. 이로써 김B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그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등기 없이도 단독으로 취득하였다.
2. ‘명의신탁’의 존재 여부
- 가. 인정되는 사정
(1) 김BB의 세무신고 경위
○ 김BB은 2001. 12. 26. 망인의 대표상속인 자격에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로 약 9억 3,000만 원(= 연부연납세액 4억 5,000만 원 + 물납세액 246,440,850원 + 현금납부액 242,408,513원)을 신고하였다가, 2004. 1. 2.에 이르러 반포세무서장으로부터 상속세를 약 14억 원으로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 위 상속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김BB이 자신의 사후 재차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과정에서 부과될 거액의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남인 원고 앞으로 미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두기로 마음 먹은 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다만, 그 등기원인의 실질이 무엇이었는지는 아래에서 계속 살피기로 한다.
(2)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앞서 보았듯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쟁이 최종적으로 종료된 직후인 2004. 6. 25.에 이르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01. 6.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상속등기비용 약 2,960만 원은 김BB이 장남 이GG을 통하여 본인이 부담하였고, 이를 원고가 부담하였다는 자료 없다.
○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04. 7. 19. II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이하 동일) 4억 8,000만 원, ② 2010. 7. 21. JJ은행 앞으로 1억 2,000만 원, ③ 2013. 3. 15. JJ은행 앞으로 재차 1억 8,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 위 각 담보설정은 모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보관하던 김BB이 이DD과 이EE에 대한 조정합의금, 자신의 생활비, 주식투자금 등 여러 명목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자신이 결정하여 이루어진 것이었고, 원고가 김BB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처리하였음을 뒷받침할 자료 없다.
(3) 원고의 부동산 매각과 분쟁의 발생
○ 원고는 2016. 8. 5. 이KK와 장LL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70억 1,000만 원1)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그러자, 김BB이 갑자기 2016. 9.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OOOOOO호로 원고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토지는 제외되었다)에 관하여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보전권리는 ’명의신탁무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이었다. 당시 김BB은 원고의 변심을 이유로 위 매매를 저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에서 가처분을 신청하면서도 경제형편상 신청비용 등을 감당키 어려운 사정을 내세워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에 한하여 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갑 6].
○ 김BB은 이어, 2016.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OOOOOOO호로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주장 요지는 “이 사건 부동산은 김BB이 상속받았다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OOOOOOO5호로 가처분이의를 신청하여, 2017. 2. 8. 위 법원에서 “2016. 9. 2.자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김BB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다[갑 13]. 이에, 위 가처분등기는 2017. 2. 16.자 해제를 원인으로 2017. 2. 17. 말소되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김BB이 위 가처분이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다[갑 14].
○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들은 2016. 9. 20.부터 2017. 1. 9.까지 원고에게 위와 같은 가처분등기의 해결 및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을 요구하면서, 불이행시 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내기 시작하였다[갑 10 내지 12]. 이로 인하여 잔금 지급일은 계속 연기되었다.
○ 위 민사사건의 진행 중인 2017. 6. 14.에 이르러 김BB과 원고는 “원고가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금으로 18억 원을 지급한다(단, 지급방법은 생략).”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갑 15].
○ 민사법원은 위 합의내용을 반영하여 2017. 6. 30. 다음과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보냈고, 이는 2017. 7. 18. 확정되었다.
• 김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상속지분이나 소유권을 포기하고, 원고는 김BB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금으로 18억 원을 지급한다.
• 원고는 김BB에게 생존한 기간 동안 매월 120만 원씩 지급한다.
○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7. 8. 21. 김BB에게 15억 원2)을 지급하였다(그 중 12억 원은 김BB이 거주할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되었다).
○ 원고는 변경된 매매계약에 따라 2017. 9. 18. 잔금을 지급받고 매수인인 이KK와 장LL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렇다면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2004. 5. 25.자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
3. 원고의 세무신고와 피고의 이 사건 처분
- 가. 원고의 세무신고 원고는 2017. 11. 30. 분당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 70억 1,000만 원, 취득가액 13억 1,600,430원, 필요경비 15억 7,150만 원(앞서 본 민사사건의 확정에 따라 김BB에게 지급한 2017. 8. 21.자 15억 원과 변호사비용 등 포함)으로 기재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분당세무서장은 2019. 4. 22.부터 2019. 5. 11.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민사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쟁에 따른 화해금 명목으로 김BB에게 지급한 15억 원과 변호사 비용 1,650만 원(이하 위 둘을 합하여 ’이 사건 화해비용‘이라 칭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확보와 관련 없는 것으로서 필요경비를 부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019. 6. 5.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226,83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칭한다)을 하였다.
- 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화해비용이 ’필요경비의 부인대상‘인지 여부
4.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와 소유권 상실의 위험
- 가. 명의신탁약정의 무효 앞서 보았듯이 김BB이 2004. 6.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둘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무효이고, 그 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진정한 소유권은 여전히 김BB에게 남아 있다(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는 사정은 이 법원의 위와 같은 결론에 하등의 영향이 없다).
- 나. 분쟁의 발생과 소유권 상실 위험의 현실화
○ 앞서 본 분쟁의 내용과 진행경과에 비추어 보면 김BB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조세회피의 목적을 위하여 단순히 외관을 작출할 요량으로 일부러 제기한 위장소송’이었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에 즈음하여 원고와 김BB 사이에 그 매각 대금의 분배를 둘러싸고 새로운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김BB은 망인의 유언 취지에 반하여 부모공양을 소홀히 한 채 배은망덕하게 처신하는 원고의 변심을 이유로 형식상 원고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통해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진정한 소유권을 환원받기 위한 목적에서 우선적으로 매각을 저지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곧바로 그 등기의 말소까지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이다. 즉, 민사소송의 제기 목적이 매각대금의 분배가 아닌 ‘소유권의 환원’이었던 것이다.
○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직후 불거진 김BB의 민사소송으로 인하여 그 소송의 대응에 따라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경료해 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당할 위험은 물론 매수인들에게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부담해야 할 상황에 처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당시로서는 자식을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모친 김BB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잘못 처리된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