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원인이 된 법률행위의 존재와 유효성, 등기절차의 적법성 등이 추정되지만, 등기원인이 된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에까지 그 추정력이 미치는 것은 아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원인이 된 법률행위의 존재와 유효성, 등기절차의 적법성 등이 추정되지만, 등기원인이 된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에까지 그 추정력이 미치는 것은 아님
사 건 2020구단685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종중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7.10 판 결 선 고 2020.08.14
1. 피고가 2019.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1983. 5. 10.매매’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용인군수에게 특별조치법 제10조 소정의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여 1994. 3. 2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83. 5. 10. 장DD 외 2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사실, 원고가 위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한EE 등 3인의 보증인이 작성한 ‘이 사건 토지는 1983. 5. 10.부터 장DD 외 2인으로부터 원고가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용인군수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위 2)항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위 1983. 5. 10. 청산되었다거나 또는 의제취득일이 적용되는 1984. 12. 31. 이전에 청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외 피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53451 판결 등 참조), 그 등기원인이 된 법률 행위의 존재와 유효성, 등기절차의 적법성 등이 추정되지만, 등기원인이 된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에까지 그 추정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② 이 사건 확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83. 5. 10. 장DD 외 2인으로 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 내용이 없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 내용으로부터 위 1983. 5. 10. 즈음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는 점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매도인이 원고의 종중원들이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이러한 확인서는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의 보증서를 근거로 신청인이 당해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지나지 않고,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양수일에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매매대금 등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자료의 제출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이 사건 보증서에도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나 잔금 지급일시를 알 수 있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③ 이외에 원고가 1983. 5. 10. 또는 의제취득일이 적용되는 1984. 12. 31. 이전에 매도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실제로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이 사건 토지의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4. 4. 28.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