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상시 또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물 등을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상시 또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물 등을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20구단65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 15. 판 결 선 고
2021. 2.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91,886,3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상시 또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물 등을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무엇보다 먼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4. 5.경부터 계속 $$$$$$보험 주식회사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일해오면서 상당한 수입을 얻어 왔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보유 기간 중인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1억 원이 넘는 보험설계사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있다. 이처럼 원고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보험설계사 평균 수입의 몇 배에 해당하는 수입을 얻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을 주로 경작하면서 보험설계사 업무를 ‘부업’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위와 같은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보험영업에 상당한 시간을 투입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위 논 2,000평, 밭 500평 및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논 3,000평도 함께 경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다 합치면 6,220여 평에 이른다) 등의 사정까지 더해 보면, 원고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서 상시 또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물 등을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③ 원고는 2001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농지 원부는 2009. 7. 27.에 가서야 비로소 최초로 작성되었다.
④ 원고는 양도소득세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한다며 ‘%%농협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을 제6호증)을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그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03년과 2011~2013년에 총 6회에 걸쳐 합계 545,080원 상당의 농약과 비료, 종자 등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이러한 원고의 농약, 비료, 종자 등 구매량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외에 다른 전답도 함께 경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토지 및 위 다른 전답의 면적, 원고 주장의 경작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제기 후 이 사건 토지 경작을 위해 # 농약, 종자 등을 구입해왔다고 주장하면서 # 직원의 확인서(갑 제13호증의 1)를 새로이 제출하였으나, 위 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확인서를 작성한 가산농협 직원은 전부터 원고와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것인 점, 위 확인서 외에 원고가 # 실제 농약, 종자 등을 구입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확인서의 내용은 쉽게 믿기 어렵다. 그 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⑤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매도인과 그 매매소개인, 그리고 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 등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와 밭농사, 소나무 농사를 짓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3)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각 확인서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 중 일부는 원고와 친척 관계라는 것인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확인서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⑥ 원고가 2013년 이 사건 토지에 심은 소나무를 절취당했다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이 사건 토지에 있던 소나무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를 매각한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사실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소나무를 직접 식재하고 직접 관리․재배한 사실까지 추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