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에서의 거래와 유렉스(Eurex)에서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각 양도차익을 별도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 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한국거래소에서의 거래와 유렉스(Eurex)에서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각 양도차익을 별도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 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0구단635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5. 판 결 선 고
2021. 3.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국내분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위반 이 사건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및 양도차익 산정에 관한 근거법령이 흠결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설령 이 사건 거래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2항 제2호 중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 해외에 있는 시장에서의 거래’라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자본시장법의 규정 문언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이 사건 처분의 과세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거래의 양도차익 산정 근거가 된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및 그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은 한국거래소의 운영 편의를 위해 마련된 내부 정관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2.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및 재산권 침해 이 사건 처분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파생상품에 대하여 한국거래소에서의 거래와 유렉스에서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각 양도차익을 별도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1.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
○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은 파생상품에 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그 계약의 상세한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 ‘해외’ 또는 ‘유사한 시장’이라는 용어 또한 일반인의 관점에서 위 규정에 해당하는 시장을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여러 시장들은 그 성질에 따라 국내 또는 해외에 있을수 있고, 해외 시장의 경우 국내 시장과 그 거래 방법이나 대상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법자가 국내 파생상품시장과 함께 ‘해외의 유사한 시장’을 규정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자본시장법은 위 규정뿐만 아니라, 제104조 제1항에서 ‘거래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규정하거나, 제133조 제1항에서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는 등 여러 규정에서 입법기술적으로 국내 및 그와 유사한 해외의 시장, 증권 또는 투자기구를 아울러 규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거래는 정규시장 종료 후 야간에 코스피200옵션, 미니코스피200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만기가 1일인 선물을 유럽파생상품거래소인 유렉스에 상장하여 매도․매수하는 선물거래로서, 그 거래의 형태 및 내용에 비추어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임은 명백하다. 따라서 단지 거래의 기초자산이 코스피200옵션, 미니코스피200선물이라거나, 국내 파생상품시장이 그 청산 및 결제절차에 연관됨으로써 코스피200옵션, 선물거래와 이 사건 거래가 외관상 일련의 거래처럼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입법자가 직접 또는 하위 법령에 이 사건 거래 및 그 시장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실질과세원칙 위반 및 재산권 침해 여부
- 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5호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2조는 제1항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되,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차손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의 범위에서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2호)을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을 구분하여 별도의 조문에서 규정하면서 양자 사이에 양도차손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구 소득세법령에 따른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나) 특정 금융상품 거래로 인한 거래차익을 과세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는 국가의 재정상황, 국민의 소득수준 등 제반 재정적·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점, 유렉스는 독일에 개설된 파생상품시장으로 한국거래소와 별개의 시장이고, 유렉스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규율하는 근거법률 및 규정도 원칙적으로 독일 법률과 유렉스 시장규정이 될 텐데, 유렉스에서의 거래를 한국거래소에서의 거래와 구별하여 각 시장에서의 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것이 입법형성 재량의 한계를 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거래는 만기가 1일인 선물을 한국시간으로 야간 동안 유렉스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이어서, 야간 동안 반대거래로 청산되지 않은 미결제약정을 청산 및 결제 과정을 거쳐 일정 가격으로 한국거래소 시장에 이전하기 위하여는 장개시전협의거래와 같은 수단을 둘 수밖에 없는 점, 그 거래의 기준가격을 전일 종가에 의하는 것이 한국거래소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임이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한 과세 여부까지는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장개시전협의거래 제도를 비롯한 이 사건 거래의 독특한 특성 및 구조를 파악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거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원고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원고는, 코스피200옵션 선물거래와 이 사건 거래는 그 실질에 있어서 동일하므로, 이를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분리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령의 문언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이 사건 거래는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의 포지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유렉스에서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유렉스 거래시간 중에 해당 상품을 신규로 매수 또는 매도 거래를 한 후 당일 이를 반대 거래하는 경우에는 유렉스에서만 거래손익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코스피200옵션 선물거래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라) 한편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4호 가 삭제되고(2018. 1. 1.부터 시행),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 이 2018. 2. 1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의 범위에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2호)을 포함하는 취지로 개정되었는바, 이와 같이 개정된 소득세법령에 따르면,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은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득세법령의 개정은 금융상품의 해외투자가 용이해진 현실을 반영하여 정책적인 고려를 통해 조세제도를 개선한 것일 뿐이고, 이로써 국내․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에 있어 모든 납세의무자가 더 유리해졌다거나, 구 소득세법령에 따른 과세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령을 적용하여 분리 과세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개정된 소득세법령을 적용하여 합산 과세하는 것에 비하여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마) 나아가 원고는, 시카고 상업거래소(CME) 연계거래의 경우에는 주간거래와 손익합산과세가 이루어지는 반면, 유렉스 연계거래인 이 사건 거래의 경우 주간거래와 분리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비교대상으로 들고 있는 시카고 상업거래소(CME) 연계거래는 한국거래소(KRX)에서의 주간 정규거래가 야간 시간에도 연속적으로 거래되도록 하기 위해 시카고 상업거래소의 전자거래시스템(Globex, 이하 ‘글로벡스’라 한다)을 이용하는 것으로, 위 거래는 한국거래소가 주체가 되어 한국거래소 정규시장과 동일한 상품이 상장되고, 국내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한국거래소의 규정이 적용되며, 거래참여 또한 국내회원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위 거래는 글로벡스를 통해 체결되지만 이는 야간 거래를 위해 글로벡스의 매매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할 뿐 청산 및 결제는 한국거래소에 의해 이루어지고 한국거래소가 시장운영, 감시 등을 수행한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령이 시카고 상업거래소(CME) 연계거래와 이 사건 거래에 차이를 두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바) 그 밖에 원고는, 코스피200옵션 선물거래와 이 사건 거래를 동일한 거래로 인식하여 이에 관한 분리 과세를 예측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