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관련 처분문서인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대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관련 처분문서인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대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 건 2020구단61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QQ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04. 판 결 선 고 2020. 12.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8.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처분일자를 ‘2019. 5. 13.’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2019. 5. 8.’의 오기로 보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