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추심금 청구의 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0-가합-29999 선고일 2021.04.09

(무변론판결)피고는 원고에게 481,001,15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0-가합-2999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서○○○○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4.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1,001,15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